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13] 이주노동자 폭행 폭증, 올해 7월까지 벌써 작년 수준

이주노동자 폭행 폭증, 올해 7월까지 벌써 작년 수준






- 2024년 18건이던 이주노동자 폭행 신고 작년 34건, 올해 7월까지 35건



- 기존 폭행신고 제조업 집중에서 농업, 숙박·음식점업 등 업종 확대



- 김위상 “이주노동자 폭행 묵과할 수 없어, 보호 체계 등 방지책 필요”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감소세이던 이주노동자 폭행 신고 건수가 작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 신고 건수는 ▷2021년 40건 ▷2022년 38건 ▷2023년 20건 ▷2024년 18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5년 3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올해 신고 건수는 7월까지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폭행 신고 건수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이 신고되는 업종 역시 확대되었다. 2021년 전체 폭행 신고 건수 40건 중 23건(57.5%)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농업·임업·어업 6건(15%), 시설관리업 등 4건(10%) 등 이었으나 올해는 전체 폭행 신고 건수 35건 중 제조업은 16건(45.7%), 농업·임업·어업 8건(22.9%), 숙박·음식점업 6건(17.1%), 건설업 3건(8.6) 순으로 다양해졌다.



❍ 폭행 사건 중 송치 종결되어 기소로 이어진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5건으로 ▷2025년 4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5건이 기소되어 최근 5년간 최고치와 동률을 이루었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건 분류의 경우 사건별 대표 진정인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동일 사건 내 다수 진정인이 포함되거나 내·외국인이 함께 포함된 사건이 있다고 설명해 실제 폭행 피해 노동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위상 의원은 “21세기 대한민국 일터에서 매 맞으며 일하는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폭력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구제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