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식진흥원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 평가위원 돌려 막기에
수백만원 수당 잔치...지정기간도, 지정취소 근거도 없어 “총체적 부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심사단 추첨 프로그램은 허울뿐, 33명 초미니 풀에서 출장 가능자 골라 4년 연속 동일인 위촉
24년 우수 한식당 3곳 뽑는데 심사수당 1인당 455만 원 지급, 동행 출장 공무원·진흥원 직원은 3명→6명으로 2배 증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이후 법적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기준 전무, 사후점검은 만족도 조사로 때우는 ‘총체적 관리 부실’
윤준병 의원 “한식의 세계화 핑계로 혈세 외유성 출장 다니며 심사위원·공무원 잇속 챙긴 건 아닌지 전반적인 점검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이 극소수의 인력 풀을 이용한 심사위원 ‘돌려막기’, 과도한 심사수당 지급, 동행 공무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우수 한식당 지정 이후 유효기간이나 취소 근거조차 없는 등 사후관리 체계가 전무해 제도 전반의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식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 시행내역’에 따르면, 해외 우수 한식당 현장 평가를 위한 심사단(평가위원)은 2022년 5명, 2023년 4명, 2024년 4명, 2025년 5명으로 선발·운영되어 왔다.
○ 그러나 공정하고 엄격해야 할 심사위원 선발 과정은 졸속 그 자체였다. 한식진흥원은 당초 자체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위원을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단 33명에 불과한 협소한 인력 풀에서 선발 인원의 4배수를 단순 추첨한 뒤, ‘사업 기간 중 해외 출장이 가능한 사람’에게 개별 연락해 일정이 맞는 인원으로 심사단을 주먹구구식 구성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 같은 부실 운영 탓에 특정 인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4년 연속 심사단에 포함되는가 하면, 2023년과 2024년에도 동일 인물이 연달아 심사단에 들어가는 등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식진흥원은 올해 윤준병 의원실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전문가 공개 모집을 추진하여 심사위원 풀을 82명으로 확대했다.
○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된 출장 수당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도별 해외 출장 1인당 심사수당 지급액은 △2022년 400만원(3개 도시), △2023년 300만원(3개 도시), △2024년 455만원(4개 도시), △2025년 441만 2,500원(4개 도시)에 달했다. 반면 최종 선정된 우수 한식당 수는 △2022년 8곳, △2023년 5곳, △2024년 3곳, △2025년 7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작 3곳을 지정한 2024년의 경우 평가위원 1인당 455만 원의 거액 수당을 챙겨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 이뿐만 아니라, 현장 심사에 동행한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의 출장 인원은 해마다 불어났다. 해외 현장 심사에 동행한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 직원은 2022년 3명(농식품부 1명, 진흥원 2명)에서 2023년 4명(농식품부 1명, 진흥원 3명), 2024년 4명(농식품부 2명, 진흥원 2명), 2025년 6명(농식품부 2명, 진흥원 4명)으로 4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전문 심사단 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무더기로 동행하며 ‘혈세 외유’를 즐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후관리의 부재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현행 「한식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한 번 지정되면 별도의 유효기간도, 재지정 평가 절차도 없다. 심지어 한식진흥원이 수행하는 사후점검은 전년도 지정 한식당을 대상으로 한 단순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수준에 그쳐, 한 번 우수 한식당 간판을 달면 위생·품질 저하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걸러내거나 제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한식의 세계화와 국격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이 실상은 고작 33명에 불과한 카르텔 인력 풀 속에서 심사위원을 돌려막고, 1인당 수백만 원의 거액 수당과 공무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잔치로 변질됐다”며 “약 보름 간의 출장으로 항공비·숙박비·식비·일비에 더해 1인당 400만원 내외의 심사수당을 챙겨주는 현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특히 현행법령상 법적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평가 기준조차 없는 것은 K-푸드의 대외 신뢰도를 갉아먹는 총체적 행정 부실”이라며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에 그치는 사후관리를 전면 쇄신하고, 심사위원 풀의 공정한 확대와 부실 식당을 걸러낼 법적 퇴출 근거 마련 등 한식의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맞는 사업으로 거듭나 K-푸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첨부(한식진흥원)
2022~2025년까지 연도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사업 평가위원(심사단) 내역
2. 2022~2025년까지 연도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사업 출장 주요 지출내역
3. 2022~2025년까지 연도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업체 내역
4. 2022~2025년까지 연도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 사업 동행 농식품부·한식진흥원 출장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