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관의원실-20261013] 부산 예인선 참사로 드러난 안전공백, 비상풀림해제장치 설치율 6%

부산 예인선 참사로 드러난 안전공백, 비상풀림해제장치 설치율 6%



- 전국 운영중인 예인선 중 21년 이전 건조 선박이 91.9%, 10척 중 9척이 안전기준 밖



- 이재관 의원 “기존 예인선에 대한 지원도 대책도 없는 것은 명백한 안전 공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예인선 전복사고로 드러난 안전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준 재검토 및 기존 예인선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티엔에스캐쳐호가 대형 컨테이너선을 이끌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원 8명중 1명만 구조되었고 현재 5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다.



사고 원인은 조사사 진행중이지만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인줄의 강한 장력이 적용돼 선체가 급격히 기울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인줄의 장력이 전복으로 이어지는 위험은 과거 사고에서도 확인돼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선급은 2020년부터‘비상해제풀림장치’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21년부터 적용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검사 대상 예인선 1,140척 중 비상해제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68척으로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선급이 마련한 안전기준은 2021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선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복사고가 기존 노후선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7건의 전복사고 모두 21년 이전의 건조된 노후 선박에서 발생했다.



현재 예인선의 비상해제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으며 현재 운항중인 예인선 중 21년 이전의 건조된 선박이 91.9%를 차치하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예인줄의 장력으로 인한 전복 위험이 확인돼 안전기준까지 마련됐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예인선에 대한 지원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안전 공백”이라며“기존선의 안전을 선주에게만 맡겨둔 것은 해수부 의 의무 해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비상해제장치가 기존선의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선령과 잔여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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