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달청 외부인 접촉 신고 월 평균 1건 미만! 올해 조달청 내 면담 0건에 지방청 0건! 사실상 규정 사문화 수준!
조달청이 과거 국정감사 지적으로 외부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훈령으로 마련한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2023.4.1.)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조달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조달청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2026년 8월까지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는 총 335건에 외부인 수는 367명으로 월 평균 8.17명이었다.
그러나 3년간 신고된 외부인 접촉 335건(367명)은 본청과 4개 지방청, 조달품질원에만 방문한 규모로 나머지 기관(8개)은 외부인 접촉 신고는 全無하다.
문제는 3년전부터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3년 255건(277명)⇨2024년 66명(71명)⇨2025년 9건(9명)으로 현격히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는 8개월 동안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단 5건(5명)에 불과하였다.
연도별 월평균 외부인 접촉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 28.3건⇨2024년 5.5건⇨2025년 0.75건⇨2026년 8월 0.63건으로 지난해부터 사실상 ‘외부인 접촉 보고’는 없다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본부 및 지방청별로 확인하면, ①본청이 323건(355명), ②인천청 5건(5명), ③서울청 3건(3명), ④충북청 2건(2명) ⑤부산청과 조달품질원이 각 1건(1명) 순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조달청 본청 5건(5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 지방청과 조달품질원,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단 한건도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도 없었다.
접촉 수단별 ‘외부인 접촉 보고’ 내역을 살펴보면, ①비대면 접촉(통신수단: 개인 이메일, 휴대폰)이 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사무실 외 면담 47건, ③사무실 내 면담 8건 순이다.
또한 올해 들어 신고된 ‘외부인 접촉 보고’ 5건 중 사무실 내 면담은 0건으로 1,138명이 근무하는 조달청 본청, 11개 지방청, 2개 소관기관을 방문한 외부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달청은 외부인 접촉 신고 시, 작성하는 양식 상,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였는지에 대한 ‘신고 범위’ 구분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외부인 접촉 보고’ 시스템 구축과 확연하게 비교가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부인 접촉 사유(접촉 범위)별로 △자료제출․의견 청취, △절차 진행 문의, △법령문의, △진술 조사, △디지털 증거수집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류해 놓았다.
뿐만아니라 조달청은 직원들이 접촉한 외부인을 유형별로도 구분하지 않은 채, △업체, △기관, △기타 단 3개 유형으로만 한정하여 외부인을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조달청 내 ‘외부인 접촉 보고’ 업무 담당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은 의무 이행 여부를 위한 별도의 감찰과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사무실 유선전화 활용 안내 등 불필요한 외부접촉을 자제하는 분위기 형성으로 2024년부터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강민국 의원은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시설공사를 전자조달 체계에서 구매·계약·관리하는 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기에 퇴직자와 업체 등으로부터의 접촉이 많이 발생함에도, 외부인 접촉 신고가 월 평균 1건도 안 된다는 것은 조달청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활성화되지 못한 채 음성화된,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달청은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신고 시, 접촉 범위와 목적 등을 반드시 신고케 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인방안 및 감사담당관실 차원의 이행 여부를 감찰 조사하도록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