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61015] 올해 조달청 소송 패소율 지난 6년간 1위! 직접 소송 패소 대비 외부 선임 소송 패소율 2배 이상 높아!

올해 조달청 소송 패소율 지난 6년간 1위! 직접 소송 패소 대비 외부 선임 소송 패소율 2배 이상 높아!



올해 들어 조달청의 소송 패소 비중이 지난 6년여 기간 중 가장 높은 가운데 직접 소송보다는 ‘외부 선임’ 수행이 유형별로는 ‘거래중지 취소’ 소송 패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조달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1년~2026년 8월까지 조달청 소송 내역』를 살펴보면, 동일기간 조달청 소송 중 확정 판결받은 건수는 총 865건이며, 이 중 패소는 182건(21.0%)이나 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4.6%(확정 164건/패소 24건)⇨2022년 22.7%(확정 154건/패소 35건)⇨2023년 25.7%(확정 171건/패소 44건)⇨2024년 20.0%(확정 155건/패소 31건)⇨2025년 19.2%(확정 146건/패소 28건)⇨2026년 8월까지 26.7%(확정 75건/패소 20건)로 올해 들어 급증하였다.



지난 6년여간 조달청 진행 소송가액은 약 2,160억원이며, 이 중 패소한 소송 가액은 약 947억 4,200만원으로 패소금액 비중이 43.9%에 달하였고, 조달청이 패소로 인해 배상한 금액은 8억 2,709만 2천원이었다.



또한 조달청 진행 소송하여 확정판결이 난 865건 중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소송건은 784건(90.6%)이며, △외부에 선임하여 수행한 건은 81건(9.4%)으로 대부분 조달청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달청 직접 수행 대비 외부 선임 수행 소송에서의 패소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실제 △조달청 직접 수행 소송건 784건 중 패소한 소송은 149건으로 패소율이 19.0%인데 반해 △외부 선임 수행(11개 업체) 소송건 81건 중 패소한 소송은 33건으로 패소율이 40.7%에 달하였다. 즉 외부 선임 수행 소송건에서의 패소율이 직접 수행 소송 대비 배 이상 높았다.



조달청 진행 소송 중 △행정 소송은 총 506건(58.5%)이며, △민사 소송은 총 359건(41.5%)이었다.



조달청 진행 행정 소송 패소를 소송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거래정지 취소가 15.2%(확정 33건/패소 5건)로 패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판매중지 취소 28.8%(확정 59건/패소 17건), ③우수제품 지정 18.8%(확정 16건/패소 3건), ④부정당 제재 취소 14.9%(확정 336건/패소 50건), ⑤기타 8.1%(확정 62건/패소 5건) 순이다.



조달청 진행 민사소송 패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대금청구가 37.1%(확정 70건/패소 26건)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손해배상 17.4%(확정 23건/패소 4건), ③계약해지 무효확인 16.0%(확정 25건/패소 4건), ④기타 28.2%(확정 241건/패소 68건) 순이다.



조달청은 소송 패소 등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조달 관련 분쟁의 특성상 집행정지, 민사 가처분 등 단기간 심리가 진행되는 소송이 다수 발생하지만 내부 한정된 변호사 인력으로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현재 조달청 변호사 인력은 총 13명이며, 이중 일반직 7명, 계약직 6명(*2명은 6개월 실무수습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민국 의원은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시설공사를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 체계에서 구매·계약·관리하는 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기에 각종 송사를 겪고 있지만 올해 들어 소송 패소 비중이 유독 높고, 외부 선임 소송에서 패소가 월등히 높다는 것은 조달청 송무 체계상 부실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빈번한 휴‧퇴직에 따른 내부 변호사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변호인력을 증원하여 패소 비중이 직접 수행 대비 배 이상 높은 외부 선임 수행 비중을 줄이며,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증액과 소송수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