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14] 261014_[보도자료]_박성훈_의원__보증도_서고_투자도_했는데…신보_94개_기업서_1_348억원_부실_발생

<보증도 서고 투자도 했는데…신보 94개 기업서 1,348억원 부실 발생>



-보증연계투자 기업 94곳서 투자손실 519억원·보증 대위변제 829억원 동시 발생



-일반 신용보증 부실금액 2022년 1조2,556억원→2025년 2조2,991억원…83.1% 급증



-대위변제율 1.9%→3.8% 두 배…올해 8월 구상권 미회수액 8조9,310억원



-5년 이상 회수액 0원 기업 824곳, 관련 대위변제액 1,130억원



-박성훈 의원 “보증과 투자에서 동시에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의 심사·사후관리 적정성 철저히 점검해야”






신용보증기금이 동일 기업에 신용보증과 투자를 함께 지원했다가 양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94개 기업별 기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에서 발생한 투자 감액손실과 보증 대위변제액을 합치면 1,348억원에 이른다.



신보의 일반 신용보증 부실금액이 최근 수년간 83% 급증한 가운데,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 잔액은 8조9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5년 넘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기업도 824곳에 달해 보증 심사부터 투자 위험관리, 채권 회수에 이르는 전 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연계투자 과정에서 투자손실과 보증 대위변제가 동시에 발생한 기업별 기록은 총 94개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546억4천만원이었으며, 투자 감액손실은 518억6천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보증 대위변제액 829억2천만원을 합치면 관련 손실·대위변제 금액은 총 1,347억8천만원이다. 이는 동일 기업에 대한 보증과 투자가 함께 부실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보증 대위변제액에는 사후 회수 가능한 금액도 포함돼 있어 전체를 최종 확정 손실로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해당 기업들의 구상권 회수액은 167억8천만원, 올해 8월 기준 구상권 잔액은 327억1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신보의 일반 신용보증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부실 확대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일반 신용보증 부실금액은 2022년 1조2,556억원에서 2025년 2조2,991억원으로 8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실률은 2.0%에서 3.6%로 상승했다.



신보가 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2022년 1조1,509억원에서 2025년 2조4,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위변제율은 1.9%에서 3.8%로 상승했으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도 1조6,039억원에 달했다.



부실 이후 채권 회수 실적도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 신용보증의 구상권 미회수액은 올해 8월 말 8조9,310억원에 이르렀다. 회수율은 2022년 3.5%에서 2025년 2.7%로 하락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9%에 그쳤다.



특히 신보가 제출한 기업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위변제 이후 5년 이상 회수액이 전혀 없는 기업은 82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관련 대위변제액은 약 1,130억4천만원에 달했다.



더욱이 신보가 제출한 824개 기업의 자료에는 대표자·관계인 재산조사 여부가 모두 '여'로 기재됐지만, 구상권 행사내용과 미회수 사유는 전부 공란이었다.



재산조사 실시 여부는 표시하면서도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고, 왜 회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제출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장기 미회수 자체가 곧 관리 부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과 투자에서 동반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와 대위변제 이후 회수활동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신보가 같은 기업에 보증도 서고 투자도 했다가 양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94개에 달한다”며 “정책금융은 지원 규모만 늘린다고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보증과 투자의 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 부실 발생 이후 회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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