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25년 수행·올해 4분기 공개 예정 연구, 국회 제출자료 통해 확인
-제조업·중소규모 사업체,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투입 조정 제약
-고용뿐 아니라 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 하락 양상 관찰
-서비스업·대기업은 유연근무·자본투자로 대응…성과 저해 없어
-KDI “일률적·경직적 상한규제 강화보다 자율적 근로시간 운영 유도해야”
주 52시간 상한제가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의 고용뿐 아니라 매출과 노동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연구는 지난해 수행됐지만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연구로, KDI는 올해 4분기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는 2025년 수행한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연구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제조업과 중소규모 사업체일수록 근로시간 규제가 유연한 노동투입량 조정을 어렵게 하는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들 기업에서 고용 및 기업 성과인 매출액과 노동생산성 지표가 하락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반면 서비스업과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 사업체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자본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했으며, KDI는 이들 사업체에서는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기업 성과를 저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향후 근로시간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일률적·경직적인 상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유도·촉진해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는 해당 연구가 2025년에 수행됐으며 올해 4분기 공개될 예정이라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KDI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국 상황에서 과도하고 빠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와 시장 교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견해가 엇갈리고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다.
박성훈 의원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KDI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특히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산업과 기업 규모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