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14] 261014_[보도자료]_박성훈_의원__공정위_과징금_4_531억원_징수유예…2023년_말의_15배

<공정위 과징금 4,531억원 징수유예…2023년 말의 15배>



-공정위 과징금 징수유예액 2023년 295억원→2024년 1,836억원



-2025년 1,876억원→올해 8월 4,531억원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말의 2.4배, 2023년 말과 비교하면 15.4배



-공정위 “법원 집행정지·회생절차개시결정 등에 따른 것”



-박성훈 의원 “과징금은 부과만큼 실제 집행도 중요…급증 원인·회수 가능성 점검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으로 징수가 유예된 과징금이 올해 8월 말 기준 4,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년 전 300억원에 미치지 못했던 징수유예액이 올해 들어 4,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징수유예 과징금의 관리와 회수 가능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 말 기준 누적 과징금 징수유예액은 2017년 150억1,200만원, 2018년 169억6,300만원, 2019년 70억4,000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184억1,900만원, 2021년 83억7,000만원이었으며 2022년 372억6,300만원, 2023년에는 294억6,500만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 징수유예액은 1,835억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876억2,200만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 말에는 4,530억7,800만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8월 기준 징수유예액은 지난해 말의 약 2.4배, 2023년 말 294억6,500만원과 비교하면 약 15.4배에 달한다.



공정위는 의원실에 징수유예의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별 유예기간의 경우 일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과징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대표적인 금전 제재인 만큼 부과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징수 여부 역시 제재의 실효성과 직결된다. 특히 집행정지와 회생절차 등 적법한 사유로 징수가 유예된 경우라도 유예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한 만큼 그 원인과 장기화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과징금은 숫자만 크게 부과한다고 제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정당한 유예는 존중하되, 장기간 묶인 과징금의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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