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금자리론 연체잔액 3년 8개월 새 3배…집 경매 넘어가도 빚은 남았다>
-2022년 말 1,918억원이던 30일 이상 연체잔액, 올해 8월 5,934억원…209.4% 증가
-같은 기간 연체차주 2,055명→4,659명…126.7% 증가
-2020년 이후 담보주택 경매 착수 4,117건, 실제 매각·배당 완료 1,683건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 568억원…올해 8월 말 잔액 304억원
-채무조정 5만4,699명 중 93.9%가 원금상환유예
-박성훈 의원 “서민의 집을 지키겠다던 정책금융, 경매 이후까지 이어지는 채무 부담 살펴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의 연체잔액이 2022년 말 이후 3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주택이 경매로 처분된 이후에도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차주는 4,659명, 연체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연체차주 2,055명, 연체잔액 1,918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26.7%, 209.4% 증가한 수치다.
장기연체도 빠르게 늘었다. 90일 이상 연체잔액은 2022년 말 768억원에서 올해 8월 3,08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년 이상 연체잔액 역시 같은 기간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약 6배로 불어났다.
연체가 장기화되면서 담보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잇따랐다. 주금공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관리 보금자리론 계좌를 대상으로 경매에 착수한 사례는 총 4,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매각 이후 배당까지 완료된 사례는 1,683건에 달했다.
경매 착수 당시 차주의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733건으로 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30대 933건까지 합치면 30·40대가 2,666건으로 전체의 64.8%에 달했다.
소득별로는 대출 심사 당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였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가 2,327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집이 경매로 처분됐다고 채무 부담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주금공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 금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이다. 올해 8월 말 현재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 관련 계좌는 1,891건으로 집계됐다.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 역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는 총 5만4,699명이다. 이 가운데 원금상환유예 이용자가 5만1,335명으로 93.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3,364명은 지연배상금 감면 유형이었다. 특히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채무조정에서 만기연장과 분할상환조건 변경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경매를 신청한 사례는 1,75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0명은 경매가 취하됐으며, 주금공이 제출한 담보권 실행 관련 수치는 959명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의 채무조정이 실제 주거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원금상환유예만으로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차주에게 추가적인 제도적 선택지가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던 정책금융이 연체 급증과 주택 경매라는 현실 앞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집을 잃고도 빚이 남는 차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