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61015] 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적발 감소 추세! 6년여간 기획조사 불공정행위 2개 유형은 조사 全無에 수사의뢰 0건!

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적발 감소 추세! 6년여간 기획조사 불공정행위 2개 유형은 조사 全無, 수사의뢰 0건!



조달청이 조달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제제를 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조사 및 제재 실적이 저조하며, 자체 조사의 경우 특정 유형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조달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21년~2026년 8월까지 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및 제재 내역』를 살펴보면, 조사 업체 수는 총 848개이며, 이 중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업체는 총 461개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업체 기준으로 2021년 371개⇨2022년 101개⇨2023년 109개⇨2024년 118개⇨2025년 97개⇨2026년 8월까지 52개로 지난해부터 불공정행위 조사 업체 수는 감소하고, 특히 올해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조달청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확인하여 적발한 업체 수 역시 2021년 117개⇨2022년 78개⇨2023년 82개⇨2024년 86개⇨2025년 68개⇨2026년 8월까지 30개로 지난해부터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신고조사는 493개(58.1%)에 적발업체 325개(70.5%), △기획조사는 355개(41.9%)에 적발업체는 136개(29.5%)였다.



불공정행위 △신고조사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조사 업체 136개에 적발 업체 75개⇨2022년 조사 74개, 적발 65개⇨2023년 조사 83개, 적발 56개⇨2024년 조사 91개, 적발 60개⇨2025년 조사 64개, 적발 44개⇨2026년 8월까지 조사 45개, 적발 25개로 지난해부터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조달청이 직접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기획조사의 경우 2021년 조사 235개, 적발 42개⇨2022년 조사 27개, 적발 13개⇨2023년 조사 26개, 적발 26개⇨2024년 조사 27개, 적발 26개⇨2025년 조사 33개, 적발 24개⇨2025년 8월까지 조사 7개, 적발 5개로 올해 들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실적이 급감하였다.



현재 조달청의 불공정행위 조사는 중앙조달 구매건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 6가지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6년여간 조달청의 불공정행위 조사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직접생산위반 납품’ 관련 조사가 515개(60.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191개, ③‘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조사 49개, ④‘입찰 등 서류 위변조’ 28개, ⑤‘원산시 거짓표기 납품’ 21개, ⑥‘우수조달물품등 지정 거짓 부당하게 만든 행위’ 조사 5개 순이다.



문제는 조달청 기획조사의 경우 특정 조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우수조달물품등 지정 거짓 부당하게 만든 행위 관련 조달청 기획조사는 지난 6년여간 全無하며, △입찰등 서류 위변조는 2023년(6회)을 제외한 나머지 5년은 실시하지 않았다.



불공정행위 유형별 적발 업체 내역을 살펴보면, ①‘직접생산위반 납품’ 적발이 233개(5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계약규격과 다른제품 납품’ 적발 160개, ③‘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적발 31개, ④‘원산시 거짓표기 납품’ 적발 15개, ⑤‘입찰 등 서류 위변조’ 적발 12개, ⑥‘우수조달물품등 지정 거짓 부당하게 만든 행위’ 적발 2개 순이다.



조달청의 불공정행위조사와 적발 이후 제제 내역을 살펴보면, ①부당이득환수가 325건(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부정당제재 205건, ③과징금부과 68건, ④거래중지 4건으로 수사 의뢰는 한 건도 없었다.



강민국 의원은 “조달청의 불공정행위조사가 최근 감소 추세에다 자체 기획조사의 경우 6년여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은 불공정행위 유형이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공조달에서의 불공정행위는 성실하게 입찰에 응하는 기업에게 손실을 끼칠뿐만 아니라 전체 조달 시장에서 편법과 부당 관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기에 조달청은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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