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15] 5년간 사업장 20% 늘었는데, 환경 특사경 87%가 2년 차 미만

5년간 사업장 20% 늘었는데, 환경 특사경 87%가 2년 차 미만



  1. 단속 대상은 20% 증가하고, 예산도 들었는데, 인력은 5년째 그대로
  2. 김위상 의원, “검사 지휘권 폐지돼 수사 공백 우려. 기후부, 대책 마련 시급”








❍ 국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범죄를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환경특사경')의 저연차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단속 대상 사업장은 5년 새 20% 가까이 늘었음에도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특사경이 관리해야 할 전체 사업장 수는 2021년 60만 3,908개소에서 2025년 72만 3,455개소로 5년 만에 약 19.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환경특사경 인력은 82명(2022년) → 79명(2023년) → 81명(2024·2025년)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를 유지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인력 구성이다. 2026년 9월 기준 전체 환경특사경 82명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50명(61%), ‘1년 이상 2년 미만'이 21명(26%)으로, 전체의 87%(71명)가 재직 2년이 채 안 된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5년 이상' 경력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소속으로 8개 지방(유역)환경청에는 5년 이상 경력자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은 소속 특사경 7명 전원이 재직 2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 한편, 환경특사경 관련 예산은 2022~2023년 7,512만 원에서 2024년 이후 9,912만 원으로 소폭 증액됐으나, 인력 규모(80명대)와 경력 구조에 모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상가상으로 지난 10월 2일부터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우려가 크다. 그동안 범죄사실 구성, 증거수집, 영장 신청서 작성 등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검사의 지휘·조언에 의존해왔는데, 이 근거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 김위상 의원은 "가뜩이나 저연차 인력이 87%에 달하는 상황에서 검사 지휘마저 끊기면 수사 권한과 지휘 체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고발율이 30%대 초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환경 범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숙련된 특사경이 오래 근무하며 사건을 끝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 전담 법률지원 배치, 교육 강화, 처우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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