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15] 국립공원 불법입산 작년 대비 4배 증가, ‘산불조심’ 국민적 경각심 가져야

국립공원 불법입산 작년 대비 4배 증가, ‘산불조심’ 국민적 경각심 가져야



- 최근 10년 산불 78건 중 85%(66건)는 입산객·주민 실화 때문



- 공단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도 통제구역 무단출입은 급증



- 김위상 의원 “낙엽 쌓이는 가을철, 입산객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산불조심기간에 국립공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9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 21건을 이미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산불 통제’위반 과태료 처분은 2022년 19건, 2023년 11건, 2024년 18건, 2025년 21건이었다. 올해는 1~7월 7개월 동안에만 92건이 적발됐다.



- ‘산불 통제’는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해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다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공단은 올해 봄철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148구간을 통제했다.



❍ 과태료 기준으로 보면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은 줄었다. 흡연 과태료는 2022년 217건에서 2023년 47건, 2024년 43건, 2025년 46건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는 5건이었다. 인화물질 반입은 2022년 17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6건이었고,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



- 하지만 과태료 건수가 적다고 위반 자체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단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행위는 과태료 48건에 지도장(계도) 5,138건으로, 대부분의 적발이 계도로 처리됐다.



❍ 산불 예방이 시급한 이유는 지난해 피해 때문이다. 지난해 국립공원에서는 산불 8건이 발생해 3,524.04ha가 탔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피해면적(368.33ha)의 9.6배로, 최근 10년(2016~2025년) 중 가장 크다.



- 특히 경북 청송 주왕산 산불(3월 25일, 성묘객 실화, 3,260ha)과 경남 산청 지리산 산불(3월 26일, 예초기 불티, 260ha)의 피해가 컸다.



❍ 최근 10년간 국립공원 산불 78건 가운데 입산객 실화가 42건(54%), 소각·주택화재 등 주민 실화가 24건(31%)이었다. 전체의 85%(66건)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는 뜻이다. 낙뢰와 원인미상은 12건(15%)이었다.



❍ 김위상 의원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늘고, 산에는 마른 낙엽이 쌓이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시기”라며 “산불예방의 마지막 안전장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인 만큼, 통제구역 출입과 화기 취급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