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애인 고용 앞장서야 할 문체부,
5년간 고용부담금으로 국민혈세 43억 낭비
-김승수 의원,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소관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분석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중인 정부... 문체부는 5년 연속 ‘낙제’
-김승수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하루빨리 충족시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 체육관광부 및 소관 기관(34곳)의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 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및 고용분담금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소관 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43억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의무부담금은 전액 국민 혈세로 충당되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법 위반 사항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담금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종학당재단이 5억4천만원, 대한체육회가 3억1천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3억 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2억6천만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일부 기관은 고용률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1년 3.4%에서 ▲2022~2023년 3.6%로 ▲2024~2026년 3.8%로 지속 상향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부담금 납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작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최다액에 더불어 5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세종학당재단(5억4천만원) ▲대한체육회(3억1천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2억7천만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2억6천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6천만원)등이다.
또한 4년 연속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국제방송교류재단(1억3천만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3천만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3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향후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단순히 법적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며 “장애인 일자리에 앞장서야 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마저 의무고용률 조차 못 지켜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중단해야 한다”며 “문체위 위원으로서 문체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들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