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 의원“720만 낚시인구·2조 8천억원 낚시산업, 관광상품 개발로 지방소멸 해법 모색해야!”
- 14일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낚시레저관광 활성화 촉구… 내수면 낚시공간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 요구
- 평창송어축제·화천산천어축제 경제효과 제시…“낚시 관광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 강조”
-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낚시관광 상품화 다각적 검토”…긍정적 입장 밝혀
- 김승수 의원 “낚시관광 상품 개발,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새로운 활로 될 것”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낚시관광 육성 필요성이 대두됐다. 720만 낚시인구와 2조 8천억원 규모의 낚시산업을 지역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자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10월 14일(수)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낚시레저관광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720만 낚시인구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낚시인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낚시산업도 위축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어 “낚시를 단순한 레저산업을 넘어 관광자원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화천산천어축제와 평창송어축제 사례를 들어, 매년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1,000억원 안팎의 경제효과를 거두는 등 낚시관광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정은 한국낚시협회장은“낚시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는 해양만 강조하고 강·호수·저수지와 같은 수변레저관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그동안 해양 관광 측면에서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낚시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으로 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이 낚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발의한 이른바 ‘낚시 3법’ 가운데「물환경보전법」과「하천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은 유사 입법례가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극심하게 반대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정은 한국낚시협회장은 다행히도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낚시 3법’중 2개 법안이 통과가 되어 기대를 조금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낚시 인구 수요 증가에 따른 낚시 쓰레기등 환경 오염 관련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서정은 한국낚시협회장은 일부 낚시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낚시협회 차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이미 성공을 거두고 있는 국내 낚시 축제를 본보기 삼아 낚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특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지역 소멸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 차원의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