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란봉투법에 늘어난 행정소송 비용, 중노위 예산 사실상 소진
- 중노위 행정소송 예산 2억2,500만원, 올해 계약 수임료는 2억2,880만원
- 올해 변호사 수임한 행정소송 27건 중 15건이 노란봉투법 사건
- 김위상 “법 통과 후 시간 충분했으나 준비 안 해, 추가 송무 수행 차질 우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노위 행정소송 대리인(변호사) 수임 예산이 올해 9월 이미 사실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26년 중앙노동위원회는 행정소송 중 외부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해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항목으로 2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중노위가 계약한 27건의 대리인 수임료 합계가 2억 2,800만원으로 예산액을 이미 초과했다.
❍ 중노위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인 송무관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중요·고난도 사건에 한해 외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중노위는 올해 27건의 행정소송에 외부 대리인을 수임했고, 이 중 15(55.6%)건이 노란봉투법 관련 사건이었다.
❍ 최근 5년간 중노위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행정소송 사건(1심)은 △2021년 9건 △2022년 22건 △2023년 21건 △2024년 6건 △2025년 1건 △2026년 9월 25건으로 올해가 역대 최대였다.
❍ 중노위는 ‘개정 노조법은 시행 초기로 확립된 판례가 부족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 전문 변호사에게 위탁할 필요성이 높다’며 노란봉투법 사건으로 인한 외부 수임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중노위는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재판의 중요성을 고려해 ‘중요사건’의 경우 심급별로 100~400만원의 수임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데 올해 12건의 ‘중요사건’ 중 8건이 노란봉투법 소송이었다.
❍ 김위상 의원은 “작년 8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소송 증가가 예상되었고, 시간도 충분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없었다”며 “예산이 소진된 지금 중노위가 추가 소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