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 고경화의원]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50% 불과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율 50% 불과

41개 지역 조례 미제정, 97개 지역 예산 미확보, 55개 지역 홍보실적 전무 등 준비 미흡
고경화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복지부 관리·감독 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한 지역이 전체 시·군·구 중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117개 지
역인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3〉참조).



[표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현황(2005년 8월 30일 기준) : 파일첨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국
민들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2005년 상반기 교육, 조례제정, 홍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전 시·군·구에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진 곳은 절반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꾸려나갈 준비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4개 시·군·구 중 41개 지역이 아직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확보가 이루어진 곳은 137개 지역으로 약 58.5%에 불과하였다. 아
울러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기관·단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
지협의체의 취지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설명, 교육 등 홍보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55개 지역은 어떠한 홍보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표 4〉참조).



[표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제정, 예산확보, 홍보실적 등 준비 현황(2005년 8월 30일 기
준) : 파일첨부



고 의원은 “보건복지분야의 상당부분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 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의 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심의하고, 사례관리 및 서비스간 연계 체계 구
축 등을 통해 사회복지 시스템의 효율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2005년 7월 3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성시한이 지나 협의체 구성이 급박하게 추진될 경우 졸속으로 구성·운영될 가능성
이 높아 심히 우려된다”며,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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