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성무의원실-20261016] 에너지바우처 , 기초수급수급자 61 만 세대는 못 받았다 … 지원 사각지대 심각

에너지바우처, 기초수급수급자 61만 세대는 못 받았다…지원 사각지대 심각






- 기초생활수급자 201 만 세대 중 61 만세대는 에너지바우처 혜택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산정방식도 주먹구구식 , 전반적 제도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 ( 창원시 성산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25 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약 201 만 세대 가운데 61 만 세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근 5 년간 (2021-2025 년 ) 에너지바우처 집행된 예산은 ▲ 2021 년 806 억 ▲ 2022 년 1,923 억 ▲ 2023 년 2,200 억 ▲ 2024 년 4,365 억 ▲ 2025 년 4,145 억 원으로 총 1 조 3439 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발급 가구는 ▲ 2021 년 1,637 천세대 중 777 천세대 ▲ 2022 년 1,699 천세대 중 1,133 천세대 ▲ 2023 년 1,788 천세대 중 1,225 천세대 ▲ 2024 년 1,884 천세대 중 1,258 천세대 ▲ 2025 년 2,013 천세대 중 1,400 천세대에 지원 되었다 . 2025 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61 만세대가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이지만 다른 기초생활 보장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



사각지대도 문제이지만 에너지바우처 금액 결정 과정도 문제이다 .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 , 각 부처 차관 ,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급여를 정하지만 ,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한국에너지공단이 기후부와 금액을 산정하고 ,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주먹구구식 방법으로 급여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허성무 의원은 “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 며 “ 에너지바우처 역시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법적 근거에 따라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 급여액도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허성무 의원은 2025 년 2 월 28 일 「 에너지급여법 」 을 발의했다 . 법안에는 에너지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 , 거주 형태 등을 고려해 수급품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 급여 결정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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