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18] 261018_[보도자료]_박성훈의원, 추천 종목 안 사도 수수료 더 걷고 , 현금 보상으로 거래 유도 … 신한투자증권 ' 고객 뒷전 ' 논란

< 추천 종목 안 사도 수수료 더 걷고 , 현금 보상으로 거래 유도 … 신한투자증권 ' 고객 뒷전 ' 논란 >



-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최대 0.25%p 가산수수료 … 고객에게 별도 안내도 안 해



- 해외주식 수수료 · 환율우대 기준 불명확 … 일부 고객만 혜택받는 등 차별 우려



- 현금 보상 이벤트 기간 ETF 거래액 · 회전율 급증 … 이해상충 사전 검토 미흡



- 박성훈 의원 “ 수수료는 불투명하게 걷고 , 거래는 부추기면서 투자자 보호는 뒷전 ”












신한투자증권이 종목추천 서비스 가입 고객에게 추천 종목과 무관한 거래에도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 그 내역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 해외주식 수수료 · 환율우대 기준도 불명확한 데다 , 현금 보상 이벤트 과정에서는 거래가 급증했음에도 사전 위험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금감원은 지난 8 월 31 일 신한투자증권에 경영유의사항 4 건과 개선사항 1 건을 통보했다 .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제휴업체로부터 종목추천 정보를 받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 제휴업체에는 월 정액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고객에게는 매매수수료에 일정 요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료를 받아왔다 .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기존 매매수수료율에 최대 0.25%p 를 가산했으며 , 고객이 추천받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모든 거래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했다 .






수수료 안내도 부실했다 . 기본 매매수수료와 가산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매매명세를 통지해 고객이 실제 추가 부담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 일부 제휴업체는 고객에게 설명한 포트폴리오와 다르게 종목을 추천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와 환율우대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 협의수수료와 환율우대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 고객 안내도 미흡해 일부 투자자만 혜택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서도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 . 신한투자증권은 2023 년 9 월부터 2025 년 12 월까지 해외주식 거래금액에 따른 금전 보상 이벤트를 실시했지만 , 동일인 보상한도와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하지 않았다 . 특히 이벤트 기간 미국 단기채 ETF 거래금액과 참여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급증하면서 거래 집중에 따른 위험까지 우려됐다 .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수수료 부과체계와 고객 안내 개선 , 제휴업체 콘텐츠 관리 강화 , 현금 보상 이벤트의 이해상충 방지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 수수료 부과부터 고객 안내 , 거래 유도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






박성훈 의원은 “ 추천받지도 않은 종목을 거래하는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 고객이 얼마를 더 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영업 관행 ” 이라며 “ 수수료는 불투명하게 걷고 , 거래는 부추기면서 정작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 ” 고 지적했다 .






이어 “ 금융당국은 경영유의와 개선 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 부담 규모와 현금 보상 이벤트의 거래 유도 실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 부당한 수수료 부과가 확인될 경우 고객 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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