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19] 261019_[보도자료]_박성훈 의원, 착오송금 돌려받으려 법원까지 갔지만…강제집행 10건 중 6건 회수 실패

< 착오송금 돌려받으려 법원까지 갔지만 … 강제집행 10 건 중 6 건 회수 실패 >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강제집행 953 건 중 556 건 회수 실패



- 회수 실패 금액 13 억 1 천만 원 … 법원 재산조회 결과 잔액 부족 등 미회수 사례 다수



- 지급명령 확정 이후 최장 회수 소요기간 1,492 일



- 박성훈 의원 " 착오송금 피해구제 , 법적 절차 진행에 그쳐서는 안 돼 … 실질적인 회수대책 마련해야 "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까지 진행했지만 , 강제집행에 들어간 사건 10 건 중 약 6 건은 회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7 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이후 2026 년 7 월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건은 총 953 건 , 22 억 5,200 만 원으로 집계됐다 .






이 가운데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건은 308 건 , 일부 회수는 51 건이었다 . 반면 회수 실패는 556 건으로 전체 강제집행 사건의 58.3% 에 달했다 . 회수 실패 금액만 13 억 1 천만 원이었다 . 강제집행 진행 중인 사건도 31 건 , 8,800 만 원으로 나타났다 .






미회수 사유를 살펴보면 법원 재산조회 결과 잔액 부족 등이 286 건 , 7 억 3,200 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






선순위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도 29 건 , 1 억 1 천만 원이었으며 , 사망 · 파산 · 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사건도 13 건 , 4,400 만 원에 달했다 .






법적 절차를 거쳐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최종 회수까지 평균 167 일 , 중앙값은 112 일이었으며 , 최장 소요기간은 무려 1,492 일이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 그러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수취인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선순위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실제 회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박성훈 의원은 " 착오송금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원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 " 이라며 " 법적 절차까지 진행한 사건에서 회수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 회수 불가능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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