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성범의원실-20261007] 내진 보강필요 판단에도 사후 관리는 사각지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은 7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진보강 판정에도 사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내진성능평가 결과」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교량 1건, 항만 1건 총 2건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 평가를 내렸지만,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성범 의원실이 내진보강 필요 평가를 받은 관리주체별로 사후 조치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3년이 지나도록 내진보강 공사를 마무리 한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2023년 내진보강 필요 판단을 받은 시설로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의 소록대교가 포함되어 있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소록대교 교량받침(총 6개소) 변경 공사를 2027년 4월까지 변경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내진보강 필요 판정후 4년이 지난 시점이다.



2023년 또 다른 내진보강 필요 평가를 받은 인천항 갑문시설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관리주체인 인천항만공사는 2027년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추가, 2028년 설계 타당 검증을 거쳐 2029년에서야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신성범 의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시설물안전법 제2조 제6호에서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 결함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강공사 착수까지 6년이 걸린다면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성범 의원은 “현재 시설물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으로 수행하는 내진성능평가는 ①내진보강필요 판정을 받아도 보강공사 실시가 전적으로 관리주체에 맡겨져 있다는 점 ②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상에 내진 보강 이행 결과를 올리는 것도 관리주체 소관이어서 검증 기능이 전무하다는 점의 문제점이 있다”며, “내진성능평가 이후 보강필요 판단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상 이행조치 내역을 검증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