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20] 261020_[보도자료]_박성훈 의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적발하고도…잘못 지급한 의료비 환수율 고작 27%

<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적발하고도 … 잘못 지급한 의료비 환수율 고작 27%>



- 최근 5 년 부정등록 취소자 의료지원 과오급금 2,104 만 7 천원



- 실제 환수 569 만 1 천원 … 미환수액 1,535 만 6 천원 , 전체 환수율 27.0%



-2024 년 665 만 8 천원 한 푼도 못 받아 … 올해도 환수율 5.8%



- 박성훈 의원 “ 부정등록 잡아놓고 국민 세금 못 돌려받으면 반쪽짜리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부정등록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하고도 이미 잘못 지급된 의료지원비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취소자에게 발생한 의료지원 과오급금은 총 10 건 , 2,104 만 6,640 원으로 집계됐다 .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569 만 620 원에 그쳤다 . 전체 환수율은 27.0% 로 , 과오급금 4 원 가운데 약 3 원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 미환수액은 1,535 만 6,020 원이다 .






연도별로 보면 2022 년에는 과오급금 1,016 만 7,980 원 가운데 544 만 3,880 원을 환수해 환수율이 53.5% 였다 .






반면 2024 년에는 과오급금 665 만 8,130 원이 발생했지만 환수액은 ‘0 원 ’ 이었다 . 올해 8 월까지도 422 만 530 원의 과오급금 가운데 24 만 6,740 원만 환수해 환수율은 5.8% 에 그쳤다 .






다만 미환수액 전체를 단순한 ‘ 징수 실패 ’ 로 볼 수는 없다 . 2024 년 미환수액 가운데 562 만 150 원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반환의무가 면제됐으며 , 행정심판 등 절차에 따라 환수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 .






그럼에도 부정등록 취소 이후 발생하는 과오급금에 대한 환수 실적이 낮은 만큼 , 부정등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회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와 별도로 최근 5 년간 부정등록자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은 3 명에게 총 2 억 8,290 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성훈 의원은 “ 부정등록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지급된 국민 세금을 끝까지 바로잡는 것까지가 사후관리 ” 라며 “ 정부는 부정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고 , 반환의무가 확정된 과오급금은 끝까지 추적 · 환수해 보훈제도의 신뢰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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