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21] 261021_[보도자료]_박성훈 의원, 피해구제 받으려다 1년 넘게 기다린다…소비자 분쟁조정 미처리 1만1천건

< 피해구제 받으려다 1 년 넘게 기다린다 … 소비자 분쟁조정 미처리 1 만 1 천건 >



- 소비자원 분쟁조정 미처리 1 만 1,114 건



-6 개월 ~1 년 미처리 5,581 건 … 1 년 이상도 1,404 건



- 366 일 이상 걸려 처리된 사건 2025 년 1,071 건 → 올해 8 월 2,670 건



- 올해 불성립 993 건 가운데 931 건이 사업자 거부



- 지난해도 불성립 1,175 건 중 사업자 거부 1,096 건



- 박성훈 의원 “1 년 기다려 조정받아도 사업자가 거부하면 끝 … 분쟁조정 실효성 높여야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1 년 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1,4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미처리 사건도 1 만 1 천건을 넘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장기간 기다리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성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월 말 기준 분쟁조정 미처리 사건은 총 1 만 1,114 건이었다 .






처리를 기다린 기간별로 보면 1~30 일이 530 건 , 31~90 일 1,505 건 , 91~180 일 2,094 건이었다 . 특히 181~365 일 동안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5,581 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신청한 지 1 년을 넘긴 366 일 이상 장기 미처리 사건도 1,404 건에 달했다 .






미처리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처리가 끝난 사건에서도 장기화 현상이 나타났다 . 신청부터 결정까지 366 일 이상 걸린 사건은 2022~2024 년에는 없었지만 2025 년 1,071 건으로 나타났고 , 올해는 8 월까지 이미 2,670 건에 달했다 .






어렵게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조정 결과가 불성립된 사건은 2022 년 854 건 , 2023 년 914 건 , 2024 년 1,067 건 , 2025 년 1,175 건이었다 . 이 가운데 사업자의 거부에 따른 불성립은 각각 791 건 , 821 건 , 987 건 , 1,096 건이었다 .



올해 역시 8 월까지 불성립된 993 건 가운데 931 건이 사업자 거부에 따른 것으로 , 전체 불성립 사건의 약 93.8% 에 달했다 .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해결하지 못한 피해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 하지만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데다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박 의원은 “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겠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1 년 넘게 기다리고 , 어렵게 조정까지 받아도 사업자가 거부하면 끝나는 구조라면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1 만건 넘게 쌓인 미처리 사건의 적체 원인을 전면 점검하고 , 사건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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