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훈의원실-20261021] 261021_[보도자료]_박성훈 의원, 해외리콜 제품 하나가 129차례 ‘차단→재유통’…누가 팔았는지도 모른다

< 해외리콜 제품 하나가 129 차례 ‘ 차단 → 재유통 ’ … 누가 팔았는지도 모른다 >



- 반복 재유통 최다 제품 129 차례 판매차단 … 46 회 ·36 회 ·31 회 제품도



-2023~2026.8 해외리콜 제품 판매차단 4,171 건 … 아동 · 유아용품도 527 건



- 소비자원 , 판매자 정보 수집 안 해 … 차단 전 판매량도 확인 불가



- 기존 구매자에게 리콜 통지 · 환불 요청한 사례 ‘0 건 ’



- 판매차단마저 법적 의무 아닌 플랫폼과의 ‘ 자율협약 ’ 에 의존



- 박성훈 의원 “129 번 막는 동안 누가 팔고 몇 명이 샀는지도 몰라 … 두더지 잡기식 차단 끝내야 ”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차단된 뒤 반복적으로 재유통되면서 동일 제품이 무려 129 차례나 판매차단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자 정보는 물론 판매량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으며 ,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콜 사실을 통지하거나 환불을 요청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 부산 북구을 )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반복 재유통된 해외리콜 제품 가운데 ‘Zhanlida’ 제품은 2023 년에만 129 차례 판매차단됐다 .






‘Yuanbogg’ 제품은 46 차례 , 2025 년 ‘USB Charger Adapter’ 는 36 차례 , 어린이용 LED 드레스는 31 차례 판매차단됐다 . E-Bike V8 도 16 차례 , 영유아용 장난감은 14 차례 , 어린이용 차량 안전벨트 쿠션도 12 차례 반복 차단됐다 .






한 차례 차단된 위험제품이 다른 판매경로 등을 통해 다시 등장하면서 같은 제품에 대한 차단 조치가 수십 차례에서 100 차례 넘게 반복된 셈이다 .






문제는 이렇게 동일 제품의 재유통이 반복돼도 판매자를 추적할 기본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 판매차단 전 실제 판매 여부나 판매량 역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소비자원은 「 소비자기본법 」 에 따라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 판매자 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






더 큰 문제는 위험제품이 이미 소비자 손에 들어간 이후다 . 20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해외리콜 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하면서 플랫폼에 기존 구매자에게 리콜 사실을 통지하거나 환불하도록 요청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공정위 역시 자율협약을 맺은 플랫폼으로부터 제품별 차단 전 판매수량과 판매기간 , 기존 구매자 통지 건수 , 환불 건수 등을 징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내용이 자율협약에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자료를 보유 · 관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판매차단 자체에도 강제력이 없다 .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차단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제품안전협약에 따라 소비자원의 요청을 플랫폼 사업자가 받아들이는 자율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






실제로 2023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판매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은 총 4,171 건에 달했다 . 품목별로는 가전 · 전자 · 통신기기가 1,243 건 (29.8%) 으로 가장 많았고 , 아동 · 유아용품도 527 건 (12.6%) 에 달했다 .






결국 현재 체계에서는 위험제품을 발견하면 판매 페이지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 누가 반복해서 판매하는지 , 이미 몇 개가 팔렸는지 , 누가 구매했는지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셈이다 .






박 의원은 “ 위험제품이 반복적으로 팔리는 동안 누가 팔았는지 , 몇 명이 샀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현행 관리체계의 맹점 ” 이라며 “ 반복 재유통 제품은 판매자 추적부터 기존 구매자 통지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 플랫폼의 선제적 차단과 사후조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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