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61022] 국세 체납 116조에 6년여간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만 21.6조! 이마저도 미납해 부과된 가산세 1.7조에 달해!

국세 체납 116조에 6년여간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만 21.6조! 이마저도 미납해 부과된 가산세 1.7조에 달해!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청 체납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6월말 현재, 누적 체납 건수는 564만 2,792건에 체납액은 116조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①부가가치세 누적 체납액이 33조 4,431억원(296만 6,7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소득세 27조 4,305억원(212만 437건), ③양도소득세 13조 3,871억원(17만 1,446건), ④법인세 11조 2,980억원(22만 6,421건), ⑤상속증여세 3조 3,681억원(2만 1,193건), ⑥종합부동산세 1조 7,440억원(7만 4,997건) 순이다. (*기타 25조 3,323억원/6만 1,503건)



연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2021년말 99조 8,607억원(485만 8,022건)⇨2022년말 102조 5,140억원(499만 2,052건)⇨2023년말 106조 597억원(524만 8,272건)⇨2024년말 110조 7,310억원(551만 2,763건)⇨2025년말 114조 969억원(574만 464건)⇨2026년 6월말 116조 31억원(564만 2,7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체납액 증가는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로 이어진다.



먼저 최초 신고납부기한(1차)까지 세금 미납 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2차)일의 전날까지 ‘납기前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021년말 3조 6,552억 2천만원(409만 9,549건)⇨2022년 7조 4,754억 4천만원(837만 822건)⇨2023년 11조 6,368억 7천만원(1,270만 2,807건)⇨2024년 15조 4,473억 1천만원(1,707만 7,826건)⇨2025년 19조 5,490억 5천만원(2,163만 2,009건)⇨2026년 7월말 21조 6,260억 6천만원(2,414만 1,504건)으로 매년 납기前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누적)는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납기前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당해연도 신규 부과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3조 6,552억 2천만원(409만 9,549건)⇨2022년 3조 8,202억 2천만원(427만 1,273건)⇨2023년 4조 1,614억 3천만원(433만 1,985건)⇨2024년 3조 8,104억 4천만원(437만 5,019건)⇨2025년 4조 1,017억 3천만원(455만 4,183건)⇨2026년 7월 2조 770억 1천만원(잠정)으로 신규 가산세 부과 역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국세 종류별로는 全 세목에 적용되는 가산세인 ①△공통 가산세가 15조 9,152억 3천만원(2,205만 2,615건)으로 가장 많이 부과되었고, 다음으로 ②△부가가치세 3조 7,289억 8천만원(41만 6,798건), ③△소득세 1조 6,270억 7천만원(105만 623건), ④△법인세 3,501억 8천만원(5만 6,213건), ⑤△양도소득세 34억 8천만원(56만 5,164건), ⑥△상속세 및 증여세 11억 2천만원(91개) 순이다. (*누적기준)



더욱이 납기前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된 납부기한(2차)까지도 체납하여 부과된 ‘납기 後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021억원(219만 6,290건)⇨2022년 1조 1,329억원(308만 2,135건)⇨2023년 1조 6,166억원(360만 6,667건)⇨2024년 2조 1,375억원(403만 4,741건)⇨2025년 2조 6,566억원(438만 8,175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2026년 7월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도 1조 7,359억원(잠정/318만 7,253건)이나 되었다.



올해 7월까지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①부가가차세가 8,050억원(217만 4,2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소득세 4,028억원(72만 6,143건), ③법인세 2,137억원(14만 1,568건), ④양도소득세 1,769억원(6만 7,833건), ⑤종합부동산세 747억원(5만 5,606건), ⑥상속증여세 540억원(1만 1,148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국세청 체납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현황 >



2026. 10. 22.



국회의원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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