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민국의원실-20261022]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지원 3년째 감소! 대리인 2인 이하 세무서 전체 50%에 군산세무서는 0명!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및 지원 3년여간 감소 추세! 대리인 2인 이하 세무서 전체 50%에 군산세무서는 0명!



납세자 불복청구 시, 경제적 능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청에서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국선대리인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며, 인용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선대리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불복청구인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운영∙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법인) 수입금액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2017년~2026년 7월까지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내역』를 살펴보면, 지난 10년여간 국선대리인이 지원된 건수는 총 3,834건이었다.



제기건별로 살펴보면, ①이의신청이 2,290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②과세적부심 942건, ③청구전 477건, ④심사청구건 119건, ⑤고충민원 6건 순이다.



문제는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이 최근들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292건⇨2018년 253건⇨2019년 224건⇨2020냔 451건⇨2021년 430건⇨2022년 415건⇨2023년 541건⇨2024년 499건⇨2025년 442건⇨2026년 7월 287건으로 2024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는 국선대리인 대상자의 신청 규모와 비례하는데 실제 신청 실적 역시 2023년 599명⇨2024년 545명⇨2025년 499명⇨2026년 7월 342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동일기간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은 후 불복청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종결사건 2,766건 중 인용된 건은 531건으로 인용률은 19.2%에 그쳤다.



인용 내역별로 살펴보면, ①이의신청에서의 인용이 376건(13.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과세전적부심 120건, ③심사청구 33건, ④고충민원 2건 순이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로 구성되며, 활동세무서 기준으로 위촉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위촉 인원수는 다르며, 구성원도 천차만별이다.



전국 세무서별 국선대리인 위촉 현황을 인원수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국선대리인을 위촉한 세무서는 ①경기광주 세무서로 7명(세무사)을 위촉하여 지원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②6명 위촉 세무서 4곳(북부산, 분당, 서초, 평택), ③5명 위촉 세무서 5곳, ④4명 위촉 세무서 14곳, ⑤3명 위촉 세무서 42곳, ⑥2명 위촉 세무서 33곳, ⑦1명 위촉 세무서 33곳, 위촉한 국선대리인이 全無한 세무서 1곳(*전라북도 군산 세무서)이다.



국선대리인 구성별로 살펴보면, ①세무사만 위촉한 세무서 91곳(6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변호사, 세무사 위촉 세무서 19곳, ③세무사, 회계사 위촉 세무서 15곳, ④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위촉 세무서 5곳, ⑤변호사, 회계사 위촉 세무서 1곳, ⑥변호사만 위촉 세무서 1곳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3년째 국선대리인 신청과 지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인용률도 저조한 채, 그나마 위촉된 국선대리인이 2명 이하인 세무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영세납세자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 및 국선대리인의 실효성 있는 사건 수행을 유인하기 위해 수당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과 우수 국선대리인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는 등 국선대리인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내역 >



2026. 10. 22.



국회의원 강 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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