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세청 조사 나가 무슨 짓을? 6년여간 국세청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위반자 31명! 작년에만 12명 급증!
국세청 세무조사 파견 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자체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위반에 따른 징계 절반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2026년 7월까지 국세청 조사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총 31명이나 되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근거한 징계 종류별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파면 7명, △해임 5명, △정직․강등 3명, △감봉 6명, △견책 10명으로 중징계가 15명(48.4%)이나 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면⇨2022년 1명⇨2023년 5명⇨2024년 8명⇨2025년 12명⇨2026년 7월 1명으로 2023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지난 6년여간 가장 많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으며, 징계 처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의 경우 2022년 이후 매년 나오고 있다.
더욱이 同 기간 동안 국세청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위반 징계처분을 받은 31명 이외에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공식 징계에는 미포함된 경고 처분인 △불문경고를 받은 4명이 더 있었다. 즉,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위반을 한 국세청 조사공무원은 총 35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불문경고 포함 국세청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위반자를 위반 내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①금풍향응수수가 23명(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기타 성실의무 위반자가 12명이었다.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위반한 국세청 공무원을 직급별로 정리하면, 6급이 20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7급 9명, 5급 6명 순이다. 가장 처분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전체 7명)을 받은 공무원 역시 6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5급 2명, 7급 1명)
강민국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 적정성 검증과 세금 탈루를 검증하는 조사공무원은 그 어떤 공무원보다도 청탁이나 부정․불의와 타협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무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위반자에 대한 국세청 징계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지는 않기에, 향후에도 국세청은 공평과세 실현을 무너뜨리는 부정 행위에 대해 엄벌백계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표적 세무조사 국세청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25년 5급 A씨 파면 >A씨는 세무조사 중인 ◻◻◻의 세무대리인 ◻◻◻ 공인회계사에게 공모자 ◻◻◻ 세무사를 소개하고 ◻◻◻를 만나 세무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을 ◻◻◻ 측에 유리한 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음또한 식당에서 ◻◻◻과 ◻◻◻을 만나 ◻◻◻으로부터 20,000,000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동 식당에서 ◻◻◻와 ◻◻◻를 다시 만나 ‘일하는데, 나눌 사람이 많다’며 ◻◻◻으로부터 50,000,000원을 수수한 혐의로, 총 80,000,000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음< 2025년 6급 B씨 해임 >B씨는◻◻◻ 및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조사법인의 관계자인 ◻◻◻ 등으로부터 식사와 유흥주점, 선물 등 8회에 걸쳐 총 8,601,000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불구속구공판)된 사실이 있음
< 첨부 : 국세청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의 위반에 따른 징계내역 >
2026. 10. 22.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