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폐업 수준! 연평균 제보 약 40여건, 11년여간 지급 포상금 꼴랑 3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설명: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해당함.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 발생
국세청이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국세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를 살펴보면, 2016년~2026년 7월까지 11년여간 제보된 건수는 470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연 평균 40여건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9건⇨2018년 54건⇨2020년 64건⇨2021년 75건⇨2022년 37건⇨2024년 57건⇨2025년 27건⇨2026년 7월까지 20건으로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안 그래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가 얼마 되지 않는 가운데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극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2026년 7월까지 지난 11년여간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단 3건으로 이는 총 제보된 건수 대비 0.6%에 불과하였다.
이마저도 11년 동안 2018년, 2025년, 2026년 각 1건씩만 지급되었다. 즉 8개년간 제보된 369건 중에는 단 한 건도 포상금이 지급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1년여간 국세청이 지급한 3건의 포상금액은 6,700만원으로 이는 동일기간 국세청이 책정한 포상금 예산 3억 6,400만원 대비 18.4%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신고포상금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제보 및 포상금 지급 규모가 이처럼 부실한 것에 대해 국세청은 「과태료가 납부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는 특성상,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과태료 미납부, 소송 진행으로 인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현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관련 제보된 건들 중 소송 진행 중인 건은 4건, 미납부는 1건에 불과하였다.
국세청은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포상금 지급의 특성을 사유로 변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국민이 어렵게 제보한 소중한 정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제보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계좌 잔액, 위반 계좌 금융회사, 세부 현황 등에 대해 별도로 보유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무시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이들 정보는 어떤 금융회사가 신고의무 위반 계좌가 많은지 또한 계좌 잔액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경우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는지 등등 차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있어 필요한 정보이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은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고가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극히 저조하고 제보된 정보조차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청은 제보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정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관리와 기존 천편일률적인 국세청 자체 홍보가 아닌 은행 등 금융업권과의 홍보 협약을 통한 실질적 홍보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및 포상금 현황 >
2026. 10. 22.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