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가 방역조치로 폐원한 과수농가, 무병묘 특별지원으로 조기 영농복귀 지원해야
- 과수화상병 폐원농가, 일반 재배농가와 구분해 별도 지원기준 마련 필요
- 3년생 무병묘 공급 확대·사전 수요예측·계약생산으로 소득공백 최소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과수화상병 폐원농가의 소득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병묘 특별지원체계 마련과 3년생 무병묘 공급 확대, 조기 영농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수농가는 오랜 기간 나무를 가꾸고 시설을 갖추며 생산기반을 조성하지만, 과수화상병 방역조치로 과원을 폐원하면 그동안 조성한 생산기반을 잃게 된다. 과원을 폐원한 농가는 재식재 제한기간인 18개월 이후 묘목을 다시 심더라도 정상적인 수확과 소득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과수화상병 폐원농가는 자발적으로 영농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방역조치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원을 폐원한 농가다. 인근 과원과 국내 과수산업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에 협조한 만큼, 일반 농가와 구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무병묘 지원사업이 건전한 묘목의 보급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생산기반을 상실한 폐원농가의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 농가는 기존 무병묘 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되, 과수화상병 폐원농가는 별도의 특별지원 대상으로 구분하고 지원단가와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폐원농가의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3년생 무병묘 공급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어린 묘목보다 생육이 진행된 3년생 묘목을 활용하면 영농 재개와 소득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이 의원은 폐원농가별 재식재 가능 시기와 영농 재개 의향, 재배 희망 과종·품종 및 재식밀도를 조사하면 연도별 묘목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생산업체의 계약생산과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 폐원농가는 국가 방역정책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생계의 기반인 과원을 잃은 농가”라며, “국가 방역에 협조한 농가가 묘목 공급 지연이나 예산 부족으로 영농복귀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농가와 구분한 무병묘 특별지원기준을 마련하고, 3년생 무병묘 공급과 사전 수요예측, 계약생산 및 예산 확보를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