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재봉의원실-20261022] 공공기관 5곳 중 1곳,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 송재봉 의원, “반복 미달 기관 관리 강화해야”

공공기관 5곳 중 1곳,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송재봉 의원, “반복 미달 기관 관리 강화해야”



- 법정비율 미달 기관 5년째 20% 안팎… 2025년 847곳 중 176곳 미달



-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 1년 새 2,328억 원(8.4%) 감소



- 중앙행정기관 26곳 미달... 5년 연속 미달 기관도 존재- ‘ESG 경영’ 표방과 달리… 장애인기업 동반성장은 미흡



- 미달 기관 조치는 협조 공문 불과…“원인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 미달이 5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복 미달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송 의원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 전수 현황(2021~2025)」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미충족한 공공기관은 2021년 183곳(849곳 중 21.6%), 2022년 175곳(856곳 중 20.4%), 2023년 178곳(854곳 중 20.8%), 2024년 158곳(842곳 중 18.8%), 2025년 176곳(847곳 중 20.8%)으로 5년째 전체의 20% 안팎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달 기관은 전년보다 18곳 늘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액도 2024년 2조 7,695억 원에서 2025년 2조 5,367억 원으로 1년 새 2,328억 원(8.4%)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이행 실적은 특히 저조했다. 2025년 기준, 중앙행정기관 49곳 중 26곳(약 53.1%)이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미달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외교부가 0.1%, 지식재산처(구 특허청)·통일부·질병관리청이 0.2%, 산업통상부가 0.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외교부와 통일부, 질병관리청은 5년 연속, 산업통상부(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5년 중 4년, 지식재산처는 3년간 미충족하였으며, 특히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총구매액 243억 원 가운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이 5,100만 원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행정기관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전체 60곳 중 18곳(약 30%)이 최근 5년간 한 차례 이상 법정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 가운데 2년 이상 반복 미달한 기관이 7곳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경영을 실천하고 그 실적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이 ESG 경영을 표방하는 가운데서도 장애인기업과의 동반성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은 조달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지표로 관리되는 등 성과 관리 대상이다. 그러나 센터가 답변한 미달 기관 조치 내역에는 구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 외에 경영평가 반영이나 감점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복 미달 기관의 미달 사유를 확인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관리 체계 역시 미흡하다.



송재봉 의원은 “장애인기업제품 법정 구매비율은 장애인기업의 공공 판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5년째 미달 기관 비율이 제자리걸음인 데다 구매액마저 줄어든 만큼, 중기부가 반복 미달 기관을 중심으로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 등 장애인기업 참여가 저조한 분야의 구조적 걸림돌을 살피고, 협조 요청을 넘어 법정 구매비율의 이행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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