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단독] 핵심 고등어 어업선 10년간 현대화 단 1척…배 키우려면 다른 배 폐선해야
- 본선 16척 모두 30년 넘은 노후선박- 정부, 38년 만에 선복량 상한 폐지- 개별 어선 증톤 규제는 그대로 유지
국내 대형선망어업의 핵심 선박인 본선이 모두 30년 넘은 노후선박이지만 최근 10년간 현대화 실적은 단 1척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어선 크기 규제를 완화했지만 더 큰 배로 교체하려면 같은 업종의 다른 어선을 폐선해야 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노후어선 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대형선망 본선 16척은 모두 선령 31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3척은 36년 이상 된 노후선박으로, 41년 이상 된 선박도 1척 있었다. 본선과 등선, 운반선을 합친 전체 대형선망어선 96척 가운데 86척(89.6%)이 31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었다.
대형선망은 고등어 등을 잡는 대표적인 근해어업이다. 물고기를 포획하는 본선 1척과 불빛으로 물고기를 유인하는 등선 2척, 어획물을 항구로 옮기는 운반선 3척 등 총 6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조업한다. 그러나 선단의 핵심인 본선의 현대화 실적은 최근 10년간 단 1척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도 어선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형선망과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등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했다. 대형선망 본선의 경우 약 38년간 유지됐던 ‘50톤 이상 140톤 미만’의 기준을 ‘50톤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선박이 커질수록 어획능력도 높아진다는 이유로 크기를 제한했지만,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실제 어획량을 관리하는 만큼 선원 안전과 복지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문제는 업종별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면서도 개별 어선의 증톤 규제는 그대로 남겨뒀다는 점이다.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기존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미 허가받은 선복량을 초과할 수 없다. 선박 크기를 늘리려면 증가하는 톤수만큼 같은 업종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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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예컨대 기존 130톤급 어선을 180톤급으로 교체하려면 새 배를 건조하는 비용 외에도 추가되는 50톤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허가어선을 매입해 폐선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대형선망 본선은 전국에 16척뿐이어서 매입할 수 있는 어선 자체가 제한적이다. 정부가 선박 크기 상한을 없앴더라도 실제 증톤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이유다.
어획능력 확대가 아닌 선원 복지공간 확충에도 제약이 따른다. 현행 규제는 선원실과 휴게실 등을 넓히기 위한 증톤도 원칙적으로 허가 선복량 제한 대상으로 취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복지형 표준어선은 일부 거주·위생공간 등을 총톤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개별 어선의 개조·대체에 적용되는 허가 선복량 제한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조 의원은 “어획량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되 선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증톤은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핵심 고등어 어업선 10년간 현대화 단 1척…배 키우려면 다른 배 폐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