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등어잡이배 도입 막막
- 질소산화물 규제 막혀- 해수부 “허용방안 검토”
국내 시장에 고등어를 공급하는 대형선망 업계가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에 막혀 필요한 선박을 도입하지 못한다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22일 대형선망수협에 따르면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에 맞춰 선박을 건조하거나 해외에서 중고선을 도입하려고 해도 선박건조와 중고선 엔진교체에 3년 이상 시간이 걸려 중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는 1997년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6년 해양관리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 다만 2006년 이전에 건조한 외국선박을 수입했을 때는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원이 노후 수입 선박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고, 해수부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수입 선박에 대해서도 배출규제를 적용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조된 수입선박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승환 의원(국민의힘·부산 중구영도구)이 해양수산부에서 받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대형선망 본선 16척은 모두 선령 31년이 넘었다. 모두 배출규제 대상인 것이다.
선박 6척을 한 팀으로 조업하는 대형선망에서 본선은 고등어를 잡은 선박으로 핵심이다. 나머지는 불을 밝혀 고기를 모으는 등선(2척), 잡은 고기를 육지로 옮기는 운반선(3척)이다.
본선 16척 중 36년 이상된 노후선박은 13척, 41년 이상된 것도 1척 있다. 전체 대형선망어선 96척 중 86척(89.6%)이 선령 31년이 넘은 노후선박이다.
대형선망수협은 배출규제를 지키려 해도 국내 조선소에서 대형선망 어선을 건조하지 않고 있고, 주로 수입해 온 일본의 선망어선은 2011년 이후 선박이 대형화돼 국내에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선박 톤수 규제로 대형선박을 도입할 수 없다.
이런 문제로 조승환 의원은 지난 12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정적으로 고등어를 공급할 수 있고, 어선원 안전과 복지, 근무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 전환기적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현실과 안 맞을 수 있어 개별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허용할 수 있는 사안은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제도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마련할 전화기적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등어잡이배 도입 막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