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5 ◆◇◆
<불법 하도급업체 입찰제한제도 관련>
○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위반하고, 또한 중복적으로 위반하는 법률이 바로
하도급법입니다.
○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난 97년 8월, 3년동안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그렇죠?
○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벌점 기준이 너무 높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
○ 지난 2002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3년 동안 벌점 누계 현황을 보면, 벌점이 가장 많은 곳은
(주)신일건업으로 8.50점입니다. 이 기간동안 신일건업은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
로 총 7회에 걸쳐 21건의 하도급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 이 기간동안 하도급법을 3회 위반한 업체는 211개 업체, 4회는 23개, 5회는 3개 업체, 그리
고 6회와 7회 위반업체는 각각 1개 업체씩으로 왠만한 건설업체는 모두 1번씩은 위반한 셈입니
다.
○ 그런데도 벌점누계 현황을 보면, 벌점이 4점 이상인 업체는 단 20개 업체에 불과하고, 이 또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97년
라이프주택개발과 98년 한국종합건설 등 단 두곳 뿐이었습니다.
○ 이 때문에 업체들은 하도급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무는 것이나 두려워하지 벌점 정도를 받
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그렇죠?
○ 이런 실정 때문에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국무조정실의 개선방안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년 누계 벌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제한 대상이 되는 공사를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까지 포함하도록 했는데, 이대로 개
선됐습니까?
☞ 9월말로 3년 누계 벌점기준 10점으로 하향 조정, 입찰참가제한 대상 공사에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포함시킴
○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 역시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습니다. 앞서 밝혔듯, 3년 동안
21건의 위반내용이 적발된 신일건업의 경우 벌점누계가 고작 8.5점이었고, 5회에 걸쳐 7건이
적발된 삼호조선의 경우 고작 5.0점입니다.
○ 그동안 벌점 부여실적을 보면, 10점으로 하향 조정했어도 현재로서는 적용받을 기업이 전
혀 없는 셈입니다.
○ 따라서 현행 하도급법 위반행위 적발시 부여되는 벌점을 상향조정한다든지, 3년 누계 기준
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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