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23] 공공기관 21% 톼직급여 적립금 법정 기준 미달

공공기관 21% 톼직급여 적립금 법정 기준 미달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도입 214곳 중 45곳 적립률 법정 기준 못채워



- 50% 이하도 3곳이나, 규모 큰 핵심 공공기관도 적립금 기준 대거 미달



- 김위상 “공공기관 재정 불감증 심각... 적립 계획 수립하고 준수해야”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 중 21%가 적립금 법정 기준(100%)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구조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은 100%다.



❍ 2025년 말 기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공공기관은 총 214곳으로 이 중 45곳(21%)이 퇴직급여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적립률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43.61%)이었고, 한국교통안전공단(46.35%), 한국도로교통공단(49.57%), 전쟁기념사업회(50.1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59.29%),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59.80%) 순이었다.



❍ 적립금 미달 공공기관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75.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8.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85.33%), 한국농어촌공사(85.61%), 한국산업인력공단(86.5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90.12%), 한국환경공단(95.88%)처럼 규모가 큰 핵심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 김위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퇴직금을 법정 기준에 맞춰 적립하지 않는 건 심각한 재정 불감증"이라며 "단순한 예산 부족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체계적인 적립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