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위상의원실-20261023] 국가자격시험에서도 ‘AI 안경 커닝’ 올해 첫 적발

국가자격시험에서도 ‘AI 안경 커닝’ 올해 첫 적발



- 현재까지 5건 적발



- 김위상 의원 “입실 전 안경류 전수 검증 등 사전 검사 시스템 서둘러야”






❍ 올해 들어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총 40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 이 중 메모지를 사용한 사례는 30건,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례는 4건, 훔쳐본 사례는 1건이었다. 특기할 점은 올해부터 처음 발생하기 시작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는 점이다.



❍ 스마트안경을 동원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것은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장이었다. 당시 시험장에서 한 수험자가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숙이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곧이어 안경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감독위원이 잡아냈다.



❍ 같은 달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도 한 수험자가 쓴 안경테에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부착된 것이 감독위원 눈에 들어왔다.



-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본 어느 수험자는 안경테 옆면의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하자 안경 렌즈에 청색 화면이 표시됐다.



❍ 지난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에서 전자음이 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가 들통나는 등 같은 날 시험에서 2명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나왔다. 부정행위가 잡힌 5건 가운데 4건은 로키드 안경을, 1건은 메타 안경을 착용했다.



❍ 산업인력공단은 금지 물품이 착용된 5건에 대해 문제 유출 등 저작권법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공단은 시험 감독위원들이 현장에서 AI 안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부정행위 기준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 하지만 뾰족한 현장 적발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위상 의원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단순 육안 식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실 전 안경류 전수 검증이나 탐지 장비 도입 등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사전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