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승수 의원, “본인 소유 친일인사 유묵을 독립운동가 작품으로 돌변시켜 전시한 행위, 수상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
본인 소장품임을 숨기고 친일인사 유묵을 독립운동가 작품으로 돌변시켜 셀프 추천·셀프 감정·셀프 전시
관장의 추천으로 박물관 내부의 올바른 검증 작업을 가로막아
소장품 기증한다는 부여에 수상한 부동산 집중 매입 이어져
김승수 의원 “관장이 자기 유물을 출품한 것은 박물관 윤리 규정 위반이자 이해충돌행위에 해당”
“관장의 잘못을 조직원과 박물관에 돌려 명예 실추해”
“유홍준 관장에 대한 연이은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도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 전시 논란에 대해 “박물관인으로서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임을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19일 이뤄진 국립중앙박물관 등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관장의 개인 소장품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글씨를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잘못 전시한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셀프 추천, 셀프 감정, 셀프 전시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묵이 독립운동가 작품으로 돌변>
문제가 된 서예 유묵은 유홍준 관장이 지난 2019년 온라인 경매사이트에서 5만원에 구입했다. 처음 구매할 때 ‘박덕원’의 글씨로 출품이 되었으나 유 관장은 독립운동가 ‘박원근’의 글씨로 감정하여 특별전에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같이 거래되던 다른 서예 유묵 작품들보다 거래가도 저렴했던 점, 출품하면서 보험 평가액을 수십만 원으로 산정하고 정작 보험 가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작품이 독립운동가의 것이 아니며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유홍준 관장 본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독립운동가나 애국지사의 서예 유묵의 경우 고액에 거래되고 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중 黃金百萬兩 不如一敎子(황금백만량 불여일교자)는 2016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7억 3천만 원에 구매했고, 龍虎之雄勢 豈作靷猫之態(용호지웅세 기작인묘지태)는 2023년 경매를 통해 개인에게 19억 5천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홍준 관장의 소장품인 <일반시국은>은 5만 원에 거래되었다.
<관장의 셀프 추천으로 인한 부실 검증>
또한, 검증 과정에서 ‘박원근 애국지사 유묵’이라는 유홍준 관장의 말을 믿고 일부 검증절차를 약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물관 전시 절차는 통상 ① 전시 기획 및 기초 조사·연구, ② 전시 개최 확정, ③ 전시 세부계획 수립(전시 자문회의, 전시품 검증), ④ 전시 계획 실행, ⑤ 전시 개막 순의 5단계를 거치는데, 세부 전시 여부 검토를 진행할 때 직원들은 관장의 말을 믿고 필체, 인물의 이력 등 관련 외부 전문가의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았다. 유홍준 관장의 셀프추천이 결국 올바른 검증 작업을 사실상 가로막은 셈이다.
<일반시국은> 서예 유묵이 독립운동가 박원근의 글씨가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자인 박중양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지자 유홍준 관장은 사과문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품의 검증 절차가 미흡하였음을 반성하며...”라며 잘못을 박물관 측에 돌렸다. 정작 사고친 관장은 쏙 빠지고 대신 애꿎은 박물관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치명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측에 확인한 결과, 관장은 물론 직원 소장품이 전시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하지만 유홍준 관장은 본인의 소장품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고 뒤늦게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면서 본인 소유임을 밝혔다.
문제가 되자 유홍준 관장은 해당 유묵을 부여문화원에 기증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여문화원 기증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시국은> 전시는 박물관장 윤리강령 위반과 이해충돌문제에 해당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서의 의문점>
한편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도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
유홍준 관장이 문화재청 재임 시절인 2007년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으로 30억 5,1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2026년에는 162억 3,087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고위공직자 중 5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유홍준 관장은 배우자 명의로 충청남도 부여군의 임야 6군데에 걸쳐 총 51799㎡(약 15,669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또한, 부여에 배우자 명의의 창고 1채와 장남 명의의 아파트 1 채, 단독주택 1채도 새로 매입했다.
앞서 유홍준 관장은 <일반시국은> 서예 유묵이 문제되자, 부여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서화, 도자기, 민속품 등 865점을 기증한 바 있으며, 추후 해당 유묵 또한 기증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부여군립미술관 건립을 이유로 상속·처분 등이 어려운 소장품들을 기증하고 유지비용 등을 덜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또한,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미술관 부지 근처의 대지와 임야를 집중 매입한 것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개인의 소장유물을 박물관 전시에 출품하는 것은 유물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요인이 된다”며, “관장이 자기 유물을 출품한 것은 박물관 윤리 규정 위반이자 이해충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시물의 진위 여부는 큐레이터에게 명예를 떠나 자기의 연구 생명이 달려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하지만 나라의 대표 박물관의 수장은 미꾸라지 마냥 빠져나가고 마치 직원들이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뒤집어 씌운 것은 사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장직 사퇴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부여군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부여문화원에 소장품을 기증하면서 인근 부동산을 집중매입하는 것이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본인 소유 소장품의 부적절한 전시, 본인의 잘못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조직원의 명예를 실추한 점, 그리고 수상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며 외압이나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수사의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