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5.10.5 ◆◇◆
< 씨티은행, 씨티캐피탈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현재 씨티은행은 (주)씨티캐피탈에 4%대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공여 한도
는 7천3백억원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씨티캐피탈은 씨티은행이 제공한 4%대의 저리자금을,
고객들에게 약 23%~48%(연체이율 32~55%)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 씨티리스와 씨티파이낸셜이 합병한 회사가 씨티캐피탈인데,
당시 씨티 파이낸셜은 자본잠식업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대부업계에 이례적인 7천3백억원의 신용한도를 주었습니다.
4% 금리는 롯데, 삼성캐피탈 등 최고 우량업체에만 주는 금리입니다.
그런데도 씨티은행의 답변에 따르면 내부 심사도 안했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공정한 경쟁이 되겠습니까.
○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왜 심사를 안했느냐고 하니 씨티 내부규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개 은행의 내부규정이 대한민국 공정거래법보다 우선합니까?
심사도 없이, 낮은 신용 등급임에도 씨티은행이 자금을 지원했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고, 시행령 <별표1> 10호 ‘가’의 부당자
금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 공정위는 지난 2001년 2월 20일, (주)국민은행에 대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콜자금을 대여하거나 회사채 및 융통어음을 매입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리스(주)를 지원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은행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고, 과징금 1천2백만원을 납부해야 한
다.”는 심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당시 국민은행은 국민리스에 450억원의 콜자금을 저리 지원했기에,
공정거래법 위반(부당지원행위) 판정을 받았습니다.
씨티캐피탈이 씨티은행으로부터 심사 한 번 거치지 않은 채,
수천억원을 저리로 지원받아 영업하는 것 역시 불공정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위원장께 직권 발동을 촉구합니다.
대부업계의 공정 경쟁을 위하여, 씨티은행의 씨티 캐피탈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를 공정위에
서 직권 조사하여 주십시오.
※ 첨부파일 : 질의서 파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