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 의원, “조세심판 인용률 대구·부산청 1·2위 불명예...부실 과세 근절하고 책임 물어야”
-심판청구 인용률 대구청 34.1%·부산청 32.2%... 전국 평균 24.9% 웃돌아
-임이자 의원 “영세사업자·개인 납세자는 불복 절차 접근도 어려워…사전 검증 강화해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이 취소·감액되거나 재조사 결정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과세품질 평가와 책임 있는 감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며, “조세심판을 통한 납세자 구제가 필요하지만 과세처분 취소·감액이나 재조사 결정이 반복되는 것은 과세 단계에서부터 부실하거나 성급한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청구에는 세무대리 비용과 자금 부담, 사업 불확실성이 따른다며 영세사업자나 개인 납세자는 불복 절차에 접근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2026년 상반기(6월 말 기준) 조세심판 청구 인용률이 대구청 34.1%, 부산청 32.2%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각각 1·2위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인 24.9%도 크게 웃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대구청 서대구세무서는 위법하게 확보한 장부·계좌 자료로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가, 조사절차의 중대한 위법성이 확인돼 과세처분이 취소됐고, 부산청 마산세무서는 자료상 확정된 거래처와 거래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납세자가 현장 실사와 CCTV 촬영 등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이 인정돼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임 의원은 “사전검토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독립된 부서의 사전 자문과 검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부과실적이나 세수 목표 달성 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조세심판 인용률과 과세품질평가의 비중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명백한 절차 위반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과세가 취소된 경우에는 담당자와 결재라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부실 과세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