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 의원, 관세청 부실 과세 강력 질타…과세 입증 역량 강화 주문
-’21년~’26년 8월 심판청구·행정소송으로 취소된 금액 5,483억원, 환급금은 약 2,097억
-임이자 의원, “관세청의 부실 과세 대가는 국민 몫…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해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경북 상주·문경, 3선)은 22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반복되는 과세처분 취소와 환급 부담을 지적하고, 과세 단계의 검증과 입증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관세청이 과세불복절차에 의해 이미 거둔 세금을 돌려주고 국민 세금으로 환급가산금까지 지급하는 ‘부실 과세’는 납세자와 국가재정 모두에 부담을 준다.
관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심판청구는 확정 832건 중 209건이 인용돼 1,239억 원의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행정소송은 확정 388건 중 70건에서 패소했으며, 패소금액은 4,244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두 불복절차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각각 855억 3천만 원, 1,242억 6천만 원으로, 두 절차를 합쳐 2,097억 9천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 행정소송 패소금액 2,890억 원 중 약 2,887억 원은 단일 참깨 수입업자 사건에서 발생했다. 법원은 가족·지인 명의 업체가 수입한 물품의 실제 수입주체가 특정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대상 금액 2,999억 3천만 원 중 2,886억 9천만 원의 과세처분이 취소됐다.
임 의원은 “관세청은 한 수입업자에게 3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면서 계좌 거래 내역과 수입 업무 수행 정황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가족·지인 명의 업체 물량의 실제 화주와 이익 귀속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과세의 핵심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이렇게 한 수입업자에게 3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과세하고 처분의 대부분이 취소된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며,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과세 단계에서 납세의무자와 과세 근거를 명확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관세청장은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의 입증이 부족했는지 면밀히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