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네팔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 11월이 사업 존폐 분수령
- 11월 23일까지 예비 복구 타당성 보고서, 내년 3월에 본조사
- 대주단, 이달 말 ~ 11월 초 권리행사 유예 여부 통보 예정
- 김위상 의원, “우리 기업·노동자의 피해 최소화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참여한 네팔 어퍼트리슐리-1(UT-1) 수력발전 사업의 지속 여부가 11월을 기점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7,000명 안팎의 사망·실종자를 낸 네팔 대홍수 발생 60여 일 만에 피해 조사, 복구 타당성 검토, 대주단 결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 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어퍼트리슐리-1(Upper Trishuli-1) 수력발전소는 지난 8월 26일 공정률 84%에서 대홍수를 맞았다. 현재 본댐 구조물의 약 90%가 유실되고, 현장 캠프는 전 구역이 유실·매몰됐으며, 9.7km 터널의 약 40%가 침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 국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지 사업법인 NWEDC는 10월 중 피해조사 계획을 세우고 11월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남동발전은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은 두산에너빌리티 등과 초기 현장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 현지법인과 네팔 정부 간 양허계약에 따라, 사업자는 재난 발생 후 90일 이내인 11월 23일까지 예비 복구 타당성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어 내년 3월 본조사가 진행된다. 남동발전은 복구 소요 기간과 준공 지연 규모 역시 초기 조사와 예비 복구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사업을 이어갈지, 피해를 산정해 투자자와 정산한 뒤 철수할지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
❍ 네팔 정부는 이번 재해의 복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자연재해 복구비는 건설종합보험으로 충당하며, 보험으로 메우지 못하는 부분은 현지법인이 떠안는 구조다. 아울러, 시공사인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정 총액 일괄도급 계약(공사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정하는 계약 방식)이라서 불가항력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손실은 고스란히 남동발전 등 출자사에 몰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 NWEDC는 9월 말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대주단에 복구비·보험금·추가 재원이 확정될 때까지 권리행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주단은 내부 조율을 거쳐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유예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 또한, NWEDC는 불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 8월에 네팔 정부에 통지도 했고, 9월에 진행 경과보고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정부보증계약을 보면, 불가항력 상황이 24개월 넘게 이어지면 24개월 종료 전,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만약 시간이 지체돼 24개월이 지나게 되면 네팔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자산이전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 김위상 의원은 “해외 개척지에서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한 우리 기업과 노동자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네팔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인 정책 지원책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팔 대홍수로 희생되신 분들과 실종자 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