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허성무의원실-20261023] 가스안전공사 간부 , 99 일 ·276 시간 무단이탈 … 내부통제 허점 드러나

가스안전공사 간부, 99일·276시간 무단이탈…내부통제 허점 드러나









- 2년 가까이 99일·276.1시간 근무지 무단이탈…출장지 미방문 27건, 출장여비 90만 원 부당수령



- 안전지원부 총괄하는 3급 부장…시설개선사업 검수·동절기 가스안전 예방교육 목적 출장도 미방문



- 익명제보 이후 감사 착수…해임·여비 환수에도 복무관리 체계 실효성 의문



- 허성무 의원 “안전업무 공백 확인하고 내부통제 전반 점검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부장급 간부가 2 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출장여비까지 부당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창원시성산구 ) 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사 안전지원부 소속 3 급 부장 A 씨는 2024 년 1 월 29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99 일에 걸쳐 총 276.1 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






A 씨는 내근시간 중 무단외출과 무단퇴근 등으로 67 일간 116.3 시간을 이탈했으며 , 출장지를 전부 또는 일부 방문하지 않은 사례는 27 일간 138.8 시간에 달했다 . 이 밖에도 5 일간 21 시간의 근무지 이탈이 확인됐다 .






출장 관리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 A 씨가 신청한 관내출장 271 회 가운데 27 회는 출장지를 전부 또는 일부 방문하지 않았으며 , 이 과정에서 부당수령한 출장비는 총 90 만 5,200 원에 달했다 .






심지어 A 씨는 단순 실무자가 아닌 안전지원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 해당 부서는 가스안전 교육 · 홍보 , 안전지원사업 등을 담당했으며 , A 씨는 부서장으로서 내부 관리와 회계 전표 결재 등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






실제 출장지 미방문 내역에는 시설개선사업 검수 , 동절기 일산화탄소 중독예방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장도 포함돼 있었다 .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인 만큼 , 해당 업무가 실제로 정상 수행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 같은 비위는 지난해 12 월 익명신고 시스템인 ‘K- 휘슬 ’ 에 제보가 접수된 이후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 특히 A 씨 관내출장 271 회 가운데 206 회는 직상급자가 직접 승인했으나 , 관리 · 감독은 미흡했다 .






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A 씨에 대한 해임하고 부당수령 출장비 전액 환수했다 . 직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






그러나 A 씨의 부정행위로 안전지원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는지 , 본사와 지역본부 · 지사 등을 대상으로 유사사례를 점검했는지 등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






허성무 의원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부서 책임자가 2 년 가까이 근무지를 무단이탈 했으나 , 이를 제때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직원 개인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실제 안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안전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복무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 반복적인 무단이탈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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