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영석의원실-20261012] 윤영석, “6개 지방중수청 국세청 파견 인력 고작 8명…검찰청 폐지 후 조세범 수사 공백 우려”

고액 조세포탈과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 등을 담당하는 6개 지방중수청 등 중수청 소속기관 전체에 충원되는 국세청 공무원은 8명에 불과해 조세범 수사가 위축될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 지방중수청 등 중수청 소속기관 전체에 파견되는 국세청 공무원은 8명으로 직급도 6급 1명, 7급 5명, 8급 2명으로, 사건을 책임 있게 조율할 4·5급 인력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조세범죄의 단서가 되는 금융정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는 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돼 있다.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으로 4·5급 간부급만 3명이다.






윤 의원은 과거 조세범 사건을 보면 국세청 범칙조사나 최초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배후 실소유주와 공범, 추가 범행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인천지검 폭탄업체 사건에서는 명의상 대표 1명의 116억원 규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배후와 공범을 규명하고, 세무서가 정상거래로 종결했던 다른 업체의 180억원 규모 허위세금계산서 거래까지 추가 적발했다.






또한 서울서부지검 사건에서는 260억원 규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140억원 규모 허위세금계산서 범행과 세무공무원 2명의 유착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인천지검 먹튀주유소 사건도 당초 명의상 대표 1명이 송치됐지만, 이후 수사를 통해 7개 주유소의 조직적 범행과 배후를 밝혀내 11명을 기소하고 139억원 규모의 무자료 거래를 규명했다.






윤 의원은 “FIU는 탈세와 자금세탁의 단서를 찾아내는 중요한 기관이므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탈세 단서를 찾는 FIU에는 4·5급을 포함해 국세청 직원 10명을 보내면서, 실제 고액 조세범죄의 배후와 공범을 추적해야 할 6개 지방중수청 등에는 8명, 4·5급은 한 명도 없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5년까지 검찰 파견인력이 2명에서 이번에 8명으로 늘려 조세범 처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를 통해 국세청과 최초 수사 단계에서 놓친 조세범죄가 추가로 밝혀진 사례가 이미 여러 건 확인됐고 행정조사인 세무조사 단계에서 미비했던 조세범 조사가 수사단계에 상당히 보완돼 왔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직접수사 체계를 바꿨다면 그 공백을 메울 조세범죄 전문인력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파견 국세청 인력을 확대하고, 4·5급 책임급 조세전문가를 배치하는 한편 범칙조사·자료상·역외탈세·차명계좌·자금세탁 분야의 최고 조사인력을 중수청에 전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또 “중수청 근무를 국세청 내 조세범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핵심 보직이자 전문 경력 경로로 관리해 우수한 조사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세청·중수청·공소청 간 상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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