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양 의원, 국토부 소속 공무원 5년여간 징계 149건…중징계 65건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비위 22건…파면 6건·해임 19건
○ 최근 5년여간 국토교통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이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총 149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41건, 2023년 26건, 2024년 36건, 2025년 22건, 올해 1∼8월 17건이었다.
○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희롱과 강제추행, 성폭력, 불법촬영,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도 22건에 달했다. 금품·향응수수와 뇌물수수,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은 17건이었다.
○ 징계 수위별로 보면 견책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39건, 정직 36건, 해임 19건, 파면 6건, 강등 4건이었다.
-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모두 65건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 올해 들어서도 중징계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2월 국토부 과학기술서기관이 뇌물수수로 파면됐고, 6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행정주사가 알선수재로 파면됐다. 7월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강등됐다.
○ 올해 1월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공업서기보가 음주운전으로 해임됐으며 8월에는 서울지방항공청 시설사무관이 강제추행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김종양 의원은 "국민 신뢰를 잃은 부처의 정책은 힘을 얻을 수 없는 만큼 국토부 지휘부가 직접 나서 조직 쇄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