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양 의원, 서울·고가 부동산‘줍줍’외국인 이상거래 2배↑
- 30억 이상 초고가 이상거래 통보 29건→62건 급증…중국인 1위
○ 외국 국적의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땅 3곳을 사들였다. 그러면서도 이 토지를 살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신고하지 않았다. 계약서에도 구멍이 많았다. 토지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과 실제 계약일이 모두 달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태 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 의심 거래로 통보됐다.
○ 이처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중 위법이 의심돼 관계 기관에 통보된 건수가 수도권과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최근 4년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가 20% 가까이 증가하는 가운데 법망을 피한 ‘묻지 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촘촘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불거졌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불어났다.
- 30억원 이상 거래의 통보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62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고, 10억~30억원 거래에서도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다.
- 이상 거래는 거래대금이나 자금조달 등에 이상 징후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를 말한다. 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이나 편법증여,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 서울·고가 거래의 외국인 이상 거래 통보가 늘어난 반면 조사 규모 자체는 과거보다 줄었다.
- 외국인에 대한 이상 거래 조사 건수는 2023년 1392건에서 2024년 557건으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도 605건에 그쳤다. 과거보다 조사 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도 서울과 30억원 이상 거래의 통보는 각각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 외국인 이상 거래 통보 사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 지난해 국적별로 집계된 통보 383건 가운데 중국인이 184건(48.0%)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미국인이 107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소유의 국내 토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는 2021년 말(16만7725필지)과 비교해 지난해 말(19만9003필지) 18.6% 늘었다.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32조554억원에서 34조1431억원으로 6.5%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같은 기간 6만4171필지에서 8만5237필지로 32.8% 늘었고, 공시지가는 3조2845억원에서 4조3033억원으로 31.0% 증가했다.
○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늘자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가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대출규제가 최근 대폭 강화되면서 외국인과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 올해 2~4월 서울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금융기관 대출액을 기재하지 않은 외국인은 52.2%로 내국인(38.4%)보다 높았다. 외국인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어 국내 대출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 김종양 의원은 "외국인 이상거래 조사 규모는 제자리인데 위법 의심 사례는 서울과 초고가 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가 감시망은 그대로 둔 채 내국인만 대출과 세금으로 옥죄는 사이, 외국인 고가 매입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