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근 4년간 57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합동점검 결과
700건 적발·129건 수사의뢰!
- 점검 대상 1곳당 평균 약 15건의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조합행정·예산회계 부분이 전체 62% 절대 다수 차지 -
- 김종양 의원,“평균 14년 걸리는 정비사업 지체..
조합 운영의 전문화와 투명화로 실제 공급속도 앞당겨야..!”-
○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현장이 방만한 조합 운영과 끊이지 않는 비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최종 준공까지 평균 14.1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과 전횡이 사업 지연과 공사비 급증을 불러일으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 총 70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 중 129건이 수사 의뢰되는 등 조합 운영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소 점검 대상 년도(9곳)인 2024년을 제외하고 적발건수는 매년 늘어나 2025년의 경우 최근 4년 중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 유형별로는 조합행정 분야가 225건(32.1%), 예산회계 분야가 209건(29.9%)으로 두 부분이 전체의 62%를 차지했으며, 용역계약 176건(25.1%), 정보공개 90건(12.9%)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전체 적발 및 조치 건수 대비 사법기관에 수사가 의뢰된 비중은 2022년 17.3%(총 173건 중 30건), 2023년 14.3%(총 203건 중 29건), 2024년 12.6%(총 119건 중 15건)로 약 10%대 중반의 흐름을 유지해 왔으나, 2025년에는 전체 조치 건수 205건 중 무려 55건(26.8%)이 수사 의뢰되어 위법·부정사례의 질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은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피력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직접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전문조합장 후보 공적 추천제’도입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양 의원은 "평균 14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오랜 지체는 결국 방만한 조합 운영과 끊이지 않는 비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전문성 있는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의 시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