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양 의원, 명절 통행료 공짜 선심에 도로公 매년 985억 손실
- 올해 설날 622억 손실, 추석 합산땐 역대 최고액 넘길 듯
○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도공)가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8일 한국도로공사(도공)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작된 2017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약 8년4개월 동안 발생한 손실액은 총 7876억원이다.
○ 연간으로 따지면 985억원씩 손실을 보는 셈이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추석, 2022년 설을 제외하면 연간 손실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다.
- 연도별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건수)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535억원(1583건)에서 2018년 923억원(2994건), 2019년 945억원(3097건), 2020년 469억원(1533건), 2022년 646억원(219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2023년 1280억원(436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2024년 1263억원(4407건), 2025년 1192억원(4244건)으로 다소 줄었다.
○ 올해 설 연휴에는 622억원(2250억원) 규모의 통행료를 받지 못했다. 통행료 면제에 주유소 기름값 할인까지 이뤄진 추석을 합산하면 2023년의 최고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운전자들이 환영할 만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배경도 고속도로가 밀려서 제 기능을 못하는데 요금은 똑같이 지불한다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 문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차량 이용 증가로 교통 체증이 심화하고 탄소 배출량도 늘어난다.
○ 게다가 비용을 공공기관인 도공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 명절 통행료 면제 외에도 1000㏄ 미만 경차와 친환경차 감면, 다자녀가구 할인 등 22종이 더 있다. 이를 합치면 최근 8년여간 통행료 손실액은 4조278억원에 달한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도공의 부채는 지난해 기준 44조5369억원이다. 통행료 손실이 곧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김종양 의원은 "올해는 통행료 면제에 주유소 기름값 할인까지 얹어 명절 선물 보따리를 키웠지만 그 비용은 모두 도공 장부에 빚으로 남았다"면서 "오늘의 선심이 내일의 통행료 인상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는 공익서비스비용 보전 예산을 즉각 편성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