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속도로 전용차선 6명 안 채우고 쌩쌩 달릴 이유가 있었다?…
장비도, 통계도 부실한 경찰 단속실태 드러나
- 얌체 운전자에 대중교통 이용객·준법운전자만 피해 …
김종양 의원, 추석명절 앞두고 관련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촉구 -
○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고속도로가 극심한 귀성·귀경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5년간 버스전용차로를 불법으로 얌체 운행한 건수가 24만 건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가운데 9인승·11인승 차량의 6인 이상 탑승 기준 위반을 단속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회의원(창원 의창구)에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전국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 건수는 2021년 25,451건에서 2023년 67,32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53,397건, 2025년 44,847건을 기록했다.
○ 하지만 경찰청은 전체 버스전용차선 위반 건수만 뭉뚱그려 관리하고 있을 뿐, 실제 9인승·11인승 승합차가 규정 인원인 6명 이상을 태웠는지 여부나 차종별·위반 사유별 세부 통계는 전혀 분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 내부의 탑승 인원을 육안이나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전용 단속 장비를 경찰청이 아예 보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 경찰관을 위한 구체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이나 수칙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경찰청은 틴팅(창문 투과율)의 기술적 한계와 선바이저 ·커튼 등을 활용한 물리적 회피 등을 이유로 승차인원 단속을 위한 무인 장비 도입 계획이 실제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얌체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공익신고시 내부 승차 인원 확인 불가를 이유로 불수용 처리된 건수조차 별도로 통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 김 의원은 "명절이나 주말마다 9인승·11인승 승합차량이 규정 인원(6명 이상)을 채우지 않은 채 전용차로를 무법천지로 질주해도, 고속 주행 차량 내부의 탑승 인원을 육안이나 기존 무인 카메라로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드러났다”며, "경찰이 여러 가지 핑계로 승차인원 준수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대책을 세우지 않고, 비 승합차 단속 중심의 건수만 내세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얌체 운전자들로 인해 선량한 대중교통 이용객과 준법 운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관련 기술적 장치 및 암행순찰차를 통한 입체적 단속 강화와 틴팅과 선바이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적용으로 다인승 차량의 탑승 인원을 실효성 있게 걸러낼 수 있는 특단의 단속 시스템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