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양의원실-20261012] 닥공 마음급한 LH··· 직접 뛰어든 ‘토지인도소송’ 3.6배로 늘었다

김종양 의원, 닥공 마음급한 LH···



직접 뛰어든 ‘토지인도소송’ 3.6배로 늘었다



- LH 제소 건수 1년새 413→1036건



- 토지인도소송 104건→373건 3.6배



- 작년 인도소송 절반이상이 아직 계류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 확보를 위해 직접 제기하는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상 절차 이후 토지를 넘겨받기 위한 ‘토지인도’ 소송이 최근 1년 새 3배 넘게 늘었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보상·이주·퇴거 기간을 절반 가까이 단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인도 소송 장기화가 실제 착공 일정을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은 총 8177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송 건수는 2021년 747건에서 2022년 1095건, 2023년 1359건, 2024년 1519건, 지난해 1960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1497건을 기록했다.



○ 소송 증가세는 LH가 직접 원고로 나선 사건에서 두드러졌다.



- LH가 직접 제기한 소송은 2021년 149건에서 2022년 211건, 2023년 328건, 2024년 413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0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827건을 제기했다.



- 반면 LH의 피소 건수는 2024년 1106건에서 지난해 924건, 올해 9월까지 67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LH의 제소 건수가 피소 건수를 처음으로 웃돌았다.



- 소송의 성격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H가 직접 제기하는 소송중에는 토지·건물 인도 사건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토지인도 사건은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373건으로 3.6배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325건이 제기됐다.



- 건물인도 사건 역시 2024년 54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약 4배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130건을 기록했다. 부당이득 반환 사건도 같은 기간 91건에서 319건으로 3.5배 늘어났다.



- 반면 기존에 다수를 차지하던 손실보상금 관련 사건은 2024년 511건에서 지난해 291건, 올해 9월까지 158건으로 감소했다.



○ 토지인도 소송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보상 등 절차를 거친 뒤에도 점유자가 토지를 넘기지 않을 경우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해 LH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명도 소송이 늘었고, 토지 인도를 위해 소를 제기한 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제는 택지 확보를 위해 제기한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제기된 토지인도 사건 698건 중 368건(52.7%)이 현재도 계류 중이다.



- 2021~2024년 사이 제기된 토지인도 사건 226건 중에서도 88건(38.9%)이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보상 등 앞단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토지 인도 단계에서 소송이 장기화하면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앞서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확보 기간은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가 인도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인도 소송 신속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김종양 의원은 “정부가 ‘닥치고 공급’식 속도전을 밀어붙이자 LH가 협의와 설득 대신 인도소송부터 꺼내 드는 모양새”라며 “소송으로 땅을 빼앗듯 확보하는 방식은 주민 갈등과 법적 분쟁만 키워 오히려 공급을 늦추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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