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LH 아파트,'하자 몸살'…6년간 하자 배상액 3000억원 육박
- 6년간 142건 패소 및 일부패소
- 5년간 1094억원 구상권 청구했지만 청구액 38% 431억원 미회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6년간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 패소로 지급한 배상액만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나섰지만, 청구액의 약 40%는 회수하지 못하면서 하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LH가 공동주택 하자 관련 소송 142건에서 패소 또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6년간 지급한 배상금만 총 2906억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 각각 530억원(33건), 460억원(20건)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2023년에는 621억원(30건)을 배상했으며 2024년에는 731억원(31건)을 지급해 최고점을 찍었다. 지난해는 487억원(20건)을 지급했으며 올해 8월까지는 8건의 하자 소송 판결에 대해 77억원을 배상했다.
○ LH는 패소 사건 중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62%에 그쳤다.
- LH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은 총 81건으로, 청구액은 1094억원이었다. 이 중 실제 회수액은 681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청구액의 37.8%에 해당하는 413억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별도 9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를 밟으면서 구상권을 행사조차 하지 못했다.
○ 하자 소송에 따른 배상 부담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LH 공공분양주택의 하자 발생 건수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해 우려가 일고 있다.
- 최근 LH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후 1년간 가구당 하자 발생 건수는 2022년 10.4건에서 2023년 13.6건, 2024년 22.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1.3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하자 건수는 가구당 20.0건으로 집계됐다.
○ 입주전 사전점검하자 지적 건수는 올해 들어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28.9건이었던 가구당 하자 지적 건수는 지난해 39.9건으로 늘며 38%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올해는 6월까지 가구당 54.6건의 하자가 접수됐다. 2022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 김종양 의원은 "정부와 LH가 공급 숫자를 채우는 데만 매달리는 사이, 정작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국민의 눈높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공급 속도도 중요하지만, 하자투성이 집을 빨리 짓는 것은 공급 성과가 아니라 입주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