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양의원실-20261022] ‘3,000만원이면 내 집 마련’달콤한 현수막 뒤… 민간임대 상담 3년 새 6.8배”

‘3,000만원이면 내 집 마련’달콤한 현수막 뒤…



민간임대 상담 3년 새 6.8배”



- 소비자 상담 22년 16건→25년 109건→26.9 현재 80건,… 해마다 증가세 -



- 전체 336건 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37건, 계약불이행 67건으로



민간임대모집사기 실태 전수 점검 필요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실태 점검과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22년 16건에서 2023년 46건, 2024년 85건, 2025년 109건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2025년 상담 건수는 2022년의 약 6.8배다. 2026년에도 9월까지 80건이 접수됐다.



○ 상담 사유별로는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37건(40.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67건(19.9%)으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204건으로 전체 상담 336건의 60.7%에 달했다.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2건, 광주광역시 38건, 충청남도 25건, 대전광역시 24건, 경남 9건 등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경기 광주에서는 민간임대 사업을 내세워 100여 명에게 1인당 약 6,000만원의 가입금을 받았음에도 사업 부지 확보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금 상당액이 업무대행비 등으로 지출됐고, 광주 동구에서는 계약자들의 계약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관련자들이 경찰에 송치됐으며, 군산에서도 시행사가 약 15억원 대 계약금을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가 접수되는 등의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 김 의원은 특히 회원이나 조합원 모집 홍보단계에서 신탁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름이 서민들에게 실제 보장 범위를 넘어선 안전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사기행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 실제, HUG의 보증은 완공된 주택의 적법한 임대차계약과 확정된 보증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자가 납부한 초기 가입비와 출자금은 보장받기 어렵다. 일부 사업자들이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해 신탁사와 HUG의 공신력을 내세우고, 가입자들에게 사업의 안전성을 과신하게 만드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김 의원은 “집값이 언감생심이 되어버린 서민들에게 민간임대주택은 내집 마련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데, 이런 서민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10년 전세 후 분양’, ‘수도권 평당 800만원대 마지막 기회’, ‘3,000만원이면 내집 마련’이란 현수막은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민간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전하고 현실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지자체 소관 문제, 또는 사법적 계약 문제라는 이유로 방관하지 말고 가입금 모집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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