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동감독관 수사 독립했는데, 노동청 변호사 전국 단 3명
- 경기·중부·광주·대전청은 변호사 자격 보유 노동감독관 0명
- 이들 네 곳 지방청, 전국 노동자 절반 이상 담당해
- 김위상 “수사 독립 준비 안일해, 수사·형사 절차서 문제 생길 것” 경고
❍ 이달부터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됐지만,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노동감독관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경기·광주·중부·대전청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감독관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들 노동청이 관할 하는 노동자는 전국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7개 노동청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이 재직 중인 곳은 서울·부산·대구청(각 1명)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인노무사까지 포함해도 전문자격 보유자는 극소수였다. 전국 7개 지방청 공인노무사 자격 보유 감독관은 13명이었는데,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감독관을 포함해도 전국 노동감독관 정원 5131명의 0.31%에 불과하다.
❍ 변호사 노동감독관이 한 명도 없는 경기·중부·광주·대전청은 경기, 충남, 충북, 강원, 인천, 대전, 광주·전남, 제주의 1011만 노동자와 117만 사업장을 관할 하고 있다. 이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향후 수사 전문성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김위상 의원은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지가 언제인데, 고용노동부의 수사 독립 준비 상태가 너무나 안일하다”라면서 “이 상태라면 향후 노동 수사, 형사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